▨ 결혼식
▲ 혼인 주례자
○ 혼인 주례권자는 교구직권자와 사목구 주임이다.
○ 혼인 주례자는 위의 두 사람중 한명 또는 그들중 한명으로부터 위임받는 성직자이다.
○ 혼인 주례자는 2명의 증인들 앞에서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합의를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한다.
▲ 주례권의 위임
○ 교구 직권자와 사목구주임은 자기의 관할 구역내에서 결혼식을 주례할 특별권한을 성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성직자가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에게 결혼식 주례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주례자의 의무
○ 주례권자는 혼인 주례를 위임하기에 앞서 혼인당사자들이 아무 장애에도 걸려 있지 아니함을 입증해주어야 한다.
○ 위임에 의한 주례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아무 장애에도 걸려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또한 사목구주임의 허가도 확인하여야 한다.
▲ 결혼장소
○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의 소속 사목구 성당에서 결혼하여야 한다.
○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만 가톨릭 신자이면 그의 소속 사목구 성당에서 결혼하여야한다.
○ 소속 직권자나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받고 다른 곳에서 결혼할 수도 있다.
▲ 예식
○ 결혼식은 혼인 예식서에 규정된 대로 거행되어야 한다.
○ 관면 혼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 혼인 당사자가 죽을 위험이 있는 때에 주례권자를 모실 수 없으면 다른 사제나 부제를 모시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2명의 증인들 앞에서만으로도 혼인합의를 하여 결혼할 수 있다.
○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며 혼인을 비밀히 거행하도록 허가할수 있다.
▲ 혼인 기록
○ 혼인 거행 장소의 사목구 주임이나 그의 대행자는, 그 혼인을 주례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혼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혼인 당사자들의 세례대장에도 혼인사살이 기록되도록 행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혼인이 외적 법정에서 유효화되거나 또는 무효로 선언되거나 해소되면 그 사실이 혼인대장과 세례대장에 기재되도록 해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혼인의 효과
▲ 혼인 유대
○ 유효한 혼인에서 부부사이에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가 생긴다.
○ 남녀 양편이 영세자들의 혼인은 성사로써 축성된다.
▲ 부부의 권리와 의무
○ 부부는 부부생활의 공동 운명체에 관하여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 부모는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뿐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교육도 힘껏 돌보아야 할 가장 중대한 의무와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 자녀
○ 합법의 자녀는 유효한 혼인이나 오인된 혼인에서 잉태되거나 출생한 자녀들이다.
○ 결혼한 날부터 1백80일 후 또는 부부생활이 해소된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녀는 합법의 자녀로 추정된다.
○ 불법의 자녀는 부모의 뒤따른 혼인 또는 성좌의 답서에 의하여 합법화 된다.
○ 합법화된 자녀는 교회법상 효과에 관하여 합법의 자녀와 동등시된다.
▨부부의 이별
▲ 혼인 유대의 호소
○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 미완결된 혼인은 정당한 이유로 청원하는 때 교황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
▲ 바오로 특전
사도 바오로는 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는 때에 개종한 신자들의 신앙 보존이 혼인 결합보다 우선한다고 여겨 다음과 같은 바오로의 특전을 가르쳤다. (고린토 전서 7, 15). 이것이 1199년에 법제화되고 1917년도 교회법전 제1126조로 수록된 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143조~제1147조로 세밀하게 규정되었다.
○ 비영세자들 남녀가 혼인한 후 한편만 세례받은때 비영세자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받은 편이 새로운 혼인을 맺음으로써 먼저의 혼인이 해소된다.
○ 비영세자 편 당사자가 세례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창조주께 대한 모욕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거부하면 그가 갈라서는 것으로 여겨진다.다만 세례받은 편이 상대편에게 갈라설 정당한 원인을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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