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외국인회사의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한 달에 15일을 격일제로 근무한다. K씨의 근로형태는 격일제 근로로 오전7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 24시간 중 수면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하면 1일 16시간이 구속시간이며 이중 10시간 정도를 근로한다. 급여 형태는 월급제로 기본급과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다.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은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며 K씨와 같이 격일제로 물건을 운반하는 트레일러 기사는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30만원정도를 더 지급받고 있다. K씨는 자신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회사에 물어보았다.
회사에서는 K씨와 같이 통근차를 운전하는 직종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다. K씨는 회사로부터 자신이「단속적 근로」에 해당된다고 들었으나 단속적 근로가 어떤 것인지, 만약 단속적 근로에 해당된다면 회사의 말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노동부지방 사무소를 찾아갔다.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는 K씨의 직종은 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며 단속적 근로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K씨는 한 사업장에서 트레일러기사와 통근기사라는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조건에서 근무하면서도 트레일러기사는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만 자신은 법적으로 보호가 안된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아 상담소를 찾아 왔다.
근로기준법 제49조 3호에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위의 단속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휴식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의미하며 주로 고급승용차 또는 출퇴근 버스의 전용운전기사 또는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는 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등과 같이 근로시간보다 오히려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직종에 근로하는 자는 다른 일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노동력의 밀도가 낮아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어서 이들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규정적적용을 전면적으로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보호적 취지에 역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이러한 부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하더라도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직종에 불구하고 실제로 근로형태가 단속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시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경우인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K씨와 같이 24시간 격일제 근로에 있어서는 대기시간이 14시간 정도이고 근로시간은 8시간 이하인 경우에 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데 K씨는 아침, 저녁, 출퇴근 이외에도 수시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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