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는 어떤 법률적 효과를 지향하여 외적으로 표시된 의지행위이다. 예를 들면 교회직무의 임면, 교회재산의 처리, 수도회의 입회와 서원, 혼인이나 성품의 성사 등이다.
2,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제124조 1항 참조).
가, 행위자의 능력 즉 법률행위의 능력이 있는 자、다시 말하면 법률로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자가 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혼인의 무자격자는 결혼을 시도해도 무효이다.
나, 의지행위 즉 행위자체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결혼하는 남녀는 자유로운 의지행위로 혼인합의를 표명해야 혼인이 이루어진다.
다, 행위의 요식 즉 행위의 유효성을 위하여 법률로 정한 요식과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결혼할 자격이 있는 남녀라도 결혼식 즉 교회법상 형식으로 혼인합의를 표명해야 유효하게 결혼한다.
3, 법률행위의 효과
무효한 행위 즉 법적효과를 내지 못하는 행위와 취소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강요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25조 1항 참조).
나, 심한 공포나 사기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유효하되 재판관의 판결로 취소될 수 있다(제125조 2항 참조).
다, 무지나 착오로 행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 또는 필수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면 무효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유효하지만 취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126조 참조).
4, 장상의 행위
장상의 행위의 유효 요건으로 특정한 단체의 동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전원이 소집되어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거나 모든 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27조 1항 참조).
5, 손해배상
불법적인 행위로 끼친 손해는 보상할 의무가 있다(제128조 참조).
통치권
교회의 통치권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질서에서 신자들을 다스리는 공권력이다. 이것을 재치권 또는 관할권이라고도 부른다(제129조 1항 참조).
통치권은 여러 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
1, 법정면에서의 구분(130조 참조)
가, 외적 법정의 통치권은 주로 교회의 공익 및 교회라는 사회의 외적질서에 관한 교회의 공권력으로서 신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나, 내적 법정의 통치권은 주로 신자들의 사적 선익에 관한 교회의 공권력으로서 신사 각 개인의 하느님께 대한 윤리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내적 법정은 양심의 법정이라고도 부르며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즉 고해성사 중의 법정과 고해성사 밖의 법정에서 은밀히 집행하는 공권력으로 구분된다.
2, 직무면에서의 구분(제131조 참조)
가, 정규통치권은 직무에 법률상 결부된 공권력 즉 직권이다. 정규통치권 즉 직권은 다시 두가지로 구분된다.
① 고유직권은 직권자가 본인의 명의로 행사하는 직권이다.
② 대리직권은 직권자가 장상의 명의로 행사하는 직권이다. 예를 들면 총대리나 교구장대리는 자기의 직권을 교구장의 이름으로 행사한다(제479조 참조).
나, 위임된 통치권은 직무와는 상관없이 직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이다. 통치권은 포괄적으로나 개괄적으로나 위임될 수 있다. 상시적으로 위임된 통치권은 특별권이라고 부른다.
3, 업무면에서의 구분(제135조 참조)
통치권은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 및 사법권으로 구분된다(제135조 1항 참조)
가, 교회의 최고 권위 이하의 입법권자가 가지는 입법권은 위임될 수 없다(제135조 2항 참조).
나, 재판관들이 가지는 사법권은 판결의 준비행위 외에는 위임될 수 없다(제135조 3항 참조).
다, 집행권은 포괄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위임될 수 있다(제137조 1항 참조).
직권자
정규통치권 즉 직권을 가지는 이를 직권자라고 부른다. 교회의 직권자는 다음과 같다 (제134조 참조).
1. 직권자
가, 교황(제331조 참조)
나, 교구장: 교구장 주교(제369조 참조), 성직 자치구장과 자치 수도원장(제370조 참조), 대목구장과 지목구장(제371조 1항 참조), 교구장서리(제371조 2항 참조)
다, 교구장 직무대행: 교구장 직무대행(제421조 참조), 대목구장 직무대행과 지목구장 직무대행(제420조 참조).
라, 교구장 대리: 총대리(제475조 참조)、 교구장 대리(제476조 참조).
마, 수도회 장상: 성좌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상급 장상들(제620조 참조), 성좌설립 성직자 사도 생활단의 상급장상들(제734조 참조).
바, 성직자치단장(제295조 1항 참조). 군종단장(제569조 참조)
2、교구직권자
직권자 중에서 수도회 장상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교구 직권자이다(제13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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