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
▧부부의 이별
▲일부다처 (Polygamia)
16세기에 전교 지방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3명의 교황들이 일부다처 제도에 관하여 각각 사도적헌장을 공포하였고 이것이 1915조 법제화된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148조로 단순화 되었다.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는 남자(일부다처)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으면 아내들 중 한명만 보존하여야 한다.
○당사들은 세례 후 교회법전 형식대로 혼인합의를 다시하여야 한다.
▲부부의 별거
○부부는 부부의 공생을 보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배우자가 간통죄를 범한경우 무죄한 배우자는 부부의 공생을 가를 권리가 있다. 다만 간통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원인을 주었거나 또는 그 자신도 간통죄를 범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거하려면 간통 사실을 안후 6개월 내에 교회 관할권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부부중 한편이 상대편이나 자녀를 중대하게 학대하는경우 별거할 권리가 있다.
○부부의 별거가 실시되면, 자녀들의 합당한 생활비와 교육이 적절히 배려되어야 한다.
▧혼인의 유효학
▲단순 유학 (Convaljdatjo simplex)
○무효 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예를 들면 미신자 장애, 결혼적령 미달)을 유효화하려면 장애가 소멸되거나 관면 되고 당사자가 혼인합의를 다시해야 한다.
○합의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예를 들면 사기결혼, 강제결혼)을 유효화 하려면 당사자가 혼인합의를 다시해야 한다.
○형식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즉 교회 결혼식 아닌 세속 결혼식만 거행한 혼인)을 유효화 하려면 교회법상 형식으로 다시 혼인을 맺어야 한다.
▲근본 유효화 (Sanatioin radice)
당사자들이 혼인합의를 하고 화목하게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무효장애나 교회법상 결혼 형식의 결함 때문에 그 혼인이 무효임이 드러나면 사도좌나 교구장이 그 혼인을 무효하게한 원인을 제거하고 근본적으로 유효화 시킬수 있다.
◆하느님경배
교회법전 제4권 제2편은 7성사 외에 하느님 경배 행위에 관한 규범들이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준성사 (1166조-1172조), 일과 전례기도 (1173-1175조), 교회의 장례 (1176조-1185조),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1186조-1190조), 서원과 맹세 (1191조~1204조) 에 관한 규정이다.
▧준성사
▲성사와 준성사
○성사 (sacramentum)
①주께서 제정하시고 교회에 맡기신 7성사는 주님과 교회의 행위이고 하느님 경배와 인간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표지이다.
②성사는 장애만 없으면 행하는 예식의 힘으로 은혜를 직접낸다. 이것을 자효성(自效性 ex opere operato) 라고 일컫는다.
○준성사 (sacramentale)
①주께서 제정하신 7성사를 모방하여 교회가 제정사는 준성사는 교회의 전구로 얻어지는 영적 효과를 표상하는 거룩한표지이다. ②준성사는 예식의 힘으로는 은혜를 직접내지못하고, 오직 받는자의 정성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많고 적은 은혜를 낸다. 이것을 인효성(人效性 ex opere opera nitis) 라고 일컫는다.
▲제정과 집전
○사도좌만이 새로운 준성사들을 제정하거나 이미 제정된 준성사들을 유권적으로 해석하거나 그중의 어떤것을 페지하거나 변경할수있다.
○준성사를 집전하는 때에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예식과 경문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집전자
준성사의 집전자는 성직자이다. 어떤 준성사는 교구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평신도에 의하여서도 집전 될수 있다.
○축성과 봉헌은 주교 품위자와 특별권한을 받은 탁덕이 집전한다.
○교황과 주교에게 유보된것을 제외한 축복은 탁덕이 집전한다.
○축복중에 법으로 부제들에게 권한이 부여된 것은 부제도 집전한다.
▲종류
○축성 (Consecratio) 사람 : 아빠스 축성, 수도 서원, 동정녀 축성 사물: 성유 축성
○봉헌 (dedicatio) 사물 : 성당, 제대
○축복 (benedictio) 사람 : 가정과 가족, 병자, 선교사와 교리교사, 순례자등 장소 : 성당, 제대, 묘지, 성물 : 성당 성물 (제의 성작등) 성상, (성모상, 요셉상등),신심성물 (목주, 패등), 십자가의 길 십사처, 성수, 사순절때의 재, 초등 건물 : 집, 학교, 수도원, 병원, 공장, 상점, 사무실, 방송국, 출판사, 신문사 등 새물 : 가축, 목장, 곡식,식사전ㆍ후 등 사물 : 교통수단 (자동차, 비행기, 배등 ), 홍보수단기계 등
▲구마 (exorcismus)
교구직권자로부터 명시적 특별허가를 얻지 아니하는한 아무도 마귀 들린자에게 구마식을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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