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된 집행권
1、특별권한
상시적 특별권한은 위임된 권력에 관한 규정으로 규제된다(제132조 1항 참조).
2、위임의 한계
가, 수임자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행하면 무효다(제133조 1항 참조).
나, 여러 사람에게 위임된 집행권은 연대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적으로 위임받은 때에는 먼저 착수한 사람만이 집행한다. 그의 집행이 방해되면 그 다음 사람이 집행한다.
다, 여러 사람에게 합의체적으로 위임된 때에는 전원이 합의체적으로 즉 절대 다수결로 집행하여야 한다(제140조 참조).
라, 여러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위임된 때에는 먼저 위임을 받은 이가 집행한다 (제141조 참조).
3、집행권의 복임
가, 사도좌에 의하여 위임된 집행권은 복임될 수 있다.
나, 그 외의 직권자에 의하여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위임된 집행권은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 복임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행위에 대하여 위임된 집행권은 복임 될 수 없다.
다, 복임된 권력은 재복임될 수 없다(제137조 참조).
4、수임권의 소멸
위임된 권력이 소멸되는 때는 다음과 같다(제142조 참조).
가, 위임이 완수된 때.
나, 위임된 기간이 만료된 때.
다, 위임된 사건수가 만료된 때.
라, 위임의 목적 원인이 끝난 때.
마,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취소를 직접 통지한 때.
바, 수임자가 위임자에게 사퇴를 표명하여 이것이 수리된 때.
교회직무의 서임
교회직무는 교회의 통치권자가 영적 목적을 위하여 고정적으로 설정한 직무이다 (제145조 1항참조).
직무를 설정하는 권위자가 그 직무의 서임도 관할한다(제148조 참조). 교회직무는 다섯가지 방식으로 서임된다(제147조 참조).
1, 임의수여: 합법적인 관할권자가 임의로 적임자를 선택하여 교회직무를 수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구장은 자기의 개별교회에서 교회직무를 임의로 수여한다 (제157조 참조).
2, 제청과 임용: 제청권을 가지는 자 연인이나 법인이 제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임용 하는 것이다(제158~163조 참조).
3, 선거와 수락: 선거권을 가지는 단체가 합법적으로 선출하고 당선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이다(제178조 참조).
4, 선거와 추인: 선거권을 가지는 단체가 합법적으로 선출한 자를 관할권자가 추인하는 것이다(제164~179조 참조).
5, 천거와 인가: 선거권자들이 법적장애가 있는 자격 미달자를 선택하여 관할권자에게 천거하고 관할권자가 그 장애를 관면하면서 인가하는 것이다(제180~183조 참조).
선거
1、선거의 개념
가, 넓은의미의 선거: 교회법적 서임을 위한 온갖 형식의 지명 절차를 두루 뜻한다. 특정 단체가 제청을 하는 경우에도 선거절차에 따라 제청자를 지명하여야 한다(제158조 2항 참조).
나, 좁은 의미의 선거: 공석이 된 교회직무에의 선거권을 가지는 단체가 그 직무에 적임자를 선거로 지명하고 그 당선자의 수락 또는 관할 장상의 추인을 받는 절차를 뜻한다.
2, 선거의 유용기간
가, 제청이나 선출의 유용기간은 통상적으로 직무의 공석 통지를 받은 지 3개월이다(제158조 1항, 제165조 참조).
나, 선거의 유용기간이 법이나 단체의 정관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의 예를 들면, 교황선거(제332조 참조), 교구장 직무대행의 선거(제421조 참조), 수도회 총원장의 선거(제625조 1항 참조).
3, 선거인
가, 소집되어야 할 선거인들 중 어떤이가 누락되어 그 때문에 결석하였더라도 선거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의 청구에 따라 그 누락과 결석이 증명되면 그 선거는 이미 추인되었더라도 관할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166조 2항 참조).
나, 선거인들의 3분의 1이상이 누락되었으면 그 선거는 무효다(제166조 3항 참조).
다, 투표할 자격이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제171조 참조).
① 외부인: 그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제169조 참조).
② 인간적 행위의 무능력자: 예를 들면 실성한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구별된다.
④ 사법적 판결이나 교령으로 선고 되거나 선언된 파문제재의 형법을 받은 자
⑤ 교회를 공공연히 떠난 자.
2, 투표의 유효요건(제172조 참조)
가, 자유로워야 한다. 심한 공포나 사기로 강요된 투표는 무효다.
나, 비밀이어야 한다. 투표인이 경솔하게 발설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다, 명확하여야 한다. 어느 직무에 대하여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해야 한다.
라, 절대적이어야 한다. 투표에 붙여진 조건은 아니 붙여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마, 확정적이어야 한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가 아니라 단지 한명에게만 투표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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