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전례기도
▲기도 :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신비를 기억하며 노래와 기도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간구한다.
○성직자와 신학생 및 수도자들은 일과 전례기도를 바칠 의무가 있다.
○그 밖의 신자들도 각자의 형편대로 일과 전례기도에 참여하도록 권고된다
▲명칭 : 초세기부터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바치는 일과 기도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이다.
○성무일도(Officium divinum) : 직역하면 하느님께 대한 의무라는 뜻이다.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날마다 바치는 기도가 중대한 의무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성무일과 (hora canonica) : 직역하면 교회법적시간이라는 뜻이다.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날마다 시간에 맞추어 기도해야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일과 전례기도(liturgia horaum) : 직역하면 시간의 전례라는 수도자들이 특히 수도승들이 일과 기도를 공동체가 노래로 창하는 전례행위로 바쳐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성무일도와 성무일과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까지 사용되던 용어이다. 일과 전례기도는 제2차 바티깐공의회 이후에 더욱 통용되는 용어이다.
▲경본(breviarium)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의 일과 기도서를 경본이라고 일컫는다. 성경을 요약한 책이라는 뜻이다.
○초세기부터 비롯된 이 기도서는 2천년동안 여러시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그 기본 골격은 날마다 7번의 시간별로 구분되었다. 즉 밤기도, 아침기도, 낮기도(3시경, 6시경, 9시경)저녁기도, 끝기도이다.
그 중에 아침기도(조과경)와 저녁기도(만과경)가 중요하다. 이 기도는 수도 공동체가 두패로 갈라서 노래도 창하는것이 정식이다.
▧장례식
▲교회의 장례
○신자가 죽으면 소속 사목구의 성당에서 장례를 치르고 매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속 사목구주임 사제에게 알리고 다른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수 있다.
○수도자가 죽으면 그의 소속 성당에서 장례를 치른다.
○가톨릭 교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면 화장할 수도있다.
○사목구에 고유한 묘지가 있으면 죽은 신자는 그곳에 매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른 묘지를 선택할수도있다.
○장례때의 봉헌금은 관구 주교들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지 말아야한다.
○장례가 끝나면 사망자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장례의 허가
○예비신자의 장례는 신자의 장례에 준한다. 신자부모의 영세전 어린이의 장례도 이와 같다.
○공공연한 죄인이 참회의 표시없이 죽으면 교회의 장례미사가 거부되어야 한다.
①공공연한 배교자와 이단자 및 이교자 ②가톨릭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화장을 선택한자 ③교회의 장례를 허가하면 공개적 추문이 야기될 그밖의 공개적 죄인
▲묘지
○사목구들과 수도회들은 고유한 묘지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당안에는 시체를 매장하지말아야 한다. 다만 교황과 추기경 및 교구장주교는 예외이다.
▧성인과 성상 및 유해
▲성인 경배
○교회는 성모님을 비롯한 성인들의 모범으로 신자들의 성화가 증진되고 신자들이 성인들의 전구로 도움을 받도록 경배하기를 장려한다.
○교회가 성인이나 복자로 공식 선언한 분들만 공적 경배로 공경할 수 있다.
▲성화상
○성당안에 성화상을 전시하는 관행은 보존되고 귀중한 성화상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거룩한 유해는 팔수 없다. 중요한 유해와 성화상은 사도좌의 허가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
▧서원
▲서원
○서원은 하느님께 맺은 약속이다.
○서원한 자는서원을 지킬 의무가 있다.
○불의한 심한 공포나 사기로 발한 서원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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