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서원의 종류
○교회의 이름으로 합법적 장상에 의하여 접수되는 수원은 공적 서원이고 그외는 사적 서원이다. 수도서원은 공적 서원이다.
○교회에 의하여 장엄서원으로 인정된 서원은 장엄서원이고 그외는 단순서원이다.
○서원자의 행동이 약속되는것은 인적 서원이고, 어떤 사물이 약속되는것은 물적서원이며, 인적 및 물적 성격을 겸하는것은 혼합 서원이다.
▲서원의 소멸
○내적원인 : ①그 의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의 경과, ②약속된 내용의 본질적 변화 ③서원의 조건이나 그목적 원인의 결여로, 서원은 소멸된다.
○외적원인 : 서원은 장상에 의한 관면이나 교환으로도 소멸된다.
▲장상 : 사적 서원을 관면하거나 교환할수 있는 장상은 다음과 같다.
○교황.
○교구 직권자와 사목구 주임사제.
○성좌 설립 성직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장상
○사도좌나 교구 직권 자로 부터 관면권을 위임받은 자.
▲서원의 속박
○서원은 서원자만 속박한다.
○수도자가 수도 선서전에 발한 서원은 수도자로 있는한 정지된다.
▨맹세
▲맹세
○맹세는 진실의 증인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맹세한자는 맹세를 지킬 의무가 있다.
○사기나 폭력이나 심한 공포로 강요된 맹세는 무효다.
▲맹세의 종류
○진실을 단언하기 위한 맹세도 있고 약속의 성실성을 단언하기 위한 맹세도 있다.
○약속의 맹세는 절대적 맹세와 조건부 맹세로 구분된다.
▲맹세의 소멸
○내적원인 : ①맹세로 이익을 얻을 자에 의한 면제 ②맹세된 내용의 본질적 변화, ③맹세의 목적 원인이나 조건의 결여로, 맹세는 소멸된다.
▲장상
서원을 정지시키고 관면하고 교환할수 있는 장상은 맹세에 대하여도 같은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맹세의 관면이 타인에게 손해가 되는 때에는 사도좌만이 그 맹세를 관면할 수 있다.
▲맹세의 해석
○셍세는 법률과 맹세자의 의향에 따라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맹세자가 사기로 맹세하였으면 그 맹세의 상대자의 지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거룩한장소ㆍ시기
교회법전 제4권 제3편은 거룩한 장소와 시기에 관한 규정이다. 거룩한 장소(1205조-1243조)라는 제목이 붙은 제1장은 성당(1214조-1222조), 경당과 사설 예배실(1223조-1229조), 순례지(1230조-1234조), 제대(1235조-1239조), 묘지(1240조-1243조)등 5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다.
거룩한 시기(1244조-1253조)라는 제목이 붙은 제2장은 축일(1246조-1248조), 참회고행의 날(1249조-1253조)의 2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다.
▨거룩한 장소
▲개념
○하느님 경배나 신자들의 매장을 위하여 전례서에 규정된 예식으로 봉헌되거나 축복된 장소를 거룩한 장소라고 일컫는다.
○거룩한 장소에는 경배와 신심과 종교의 행위를 실행하거나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만 인가되고, 장소의 거룩함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일체 금지된다.
○거룩한 장소가 심히 해로운 행위로 모독되면 교구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전례서에 규정된 참회 예식으로 그 해악이 보상되어야 한다.
○거룩한 장소는 그 대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속된 용도로 격하되면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한다.
▲봉헌과 축복
봉헌(dedicatio)은 영구히 거룩한 장소로 지정하는 예식이고, 축복(benedictio)은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예식이다.
○성당의 봉헌이나 축복은 교구장과 준교구장의 소임이다.
○그 밖의 거룩한 장소의 축복은 직권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제가 집전한다.
○성당의 봉헌이나 축복 또 묘지의 축복이 거행되면 문서를 2통 작성하여 교구청과 그 성당의 문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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