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5, 선거의 방법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다.
가, 투표에 의한 선거는 선거인들이 비밀투표로 적임자를 지명하는 것이다.
나, 타협에 의한 선거는 선거인들이 만장일치로 선거권을 소수의 사람에게 이양하여 그들이 전 회원들의 이름으로 선출하게 하는 것이다.
다, 영감에 의한 선거는 선거인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지명하는 것이다.
6, 투표에 의한 선거
가, 소집되어야 할 선거인들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나, 두번의 투표로도 결정이 나지 아니하면 다수표를 얻은 2명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다시 한다. 만일 같은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면 2명의 연령의 선배들에 대하여 투표를 다시 한다.
다, 세번째 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령의 선배가 당선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7, 선거의 효과
가, 추인이 불표요한 선거는 선거인들이 선출한 당선자가 수락함으로써 즉시 직무를 취득하다(제178조 참조).
나, 추인이 필요한 선거는 선거인들이 선출한 당선자를 관할권자가 추인하여야만 직무를 취득한다(제179
조 참조).
8, 천거
가, 선거인들이 교회법적 장애가 있는 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여 관할권자에게 천거할 수 있다. 다만 그 장애에 대한 관면이 가능하고 또 흔히 관면되는 것이라야 한다(제180조 1항 참조).
나, 타협의 수임자들은 천거할 수 없다(제180조 2항 참조).
다, 천거가 유효하려면 2/3이상 득표하여야한다(제181조1항참조).
라, 관할권자는 천거된 자의 장애를 관면하고 인가할 의무는 없다(제182조 3항 참조).
마, 천거가 관할권자에 의하여 인가되고 천거된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그 즉시 직무를 취득한다(제183조 3항 참조).
■교회직무의 상실
1, 법에 의한 자동상실
가, 죽음
나, 임기만료: 예를 들면 교구의 재무담당(제494조 2항)、재무평의회위원(제429조 2항)、사제평의회위원(제501조 1항)의 임기는 5년이다.
다, 정년: 성직자들의 정년은 75세이다(제354ㆍ401ㆍ411ㆍ538조 3항 참조).
라, 직무 서임자의 권리해제: 예를 들면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총대리와 교구장대리는(보좌주교가 아닌한)그 직무가 끝난다(제481조 1항 참조).
마, 임시관리자: 예를 들면 교구장직무대행은 새 교구장이 취임하면 그 직무가 끝난다(제430조 1항).
2, 자의에 의한 사퇴
가, 부당하게 가해진 심한 공포나 사기 또는 본질적인 착오 또는 성직매매로 이루어진 사퇴는 무효다(제188조).
나, 관할권자는 정당하고 상응한 이유가 없는 사퇴를 수리하지 말아야한다(제189조 2항).
3, 타의에 의한 상실
가, 전임(제190~191조 참조)
나, 해임(제192~195조 참조)
다, 파면(제196조 참조)
■시효
1, 국법의 준용
교회는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거나 또는 의무에서 해방되는 수단으로서 시효를 원칙적으로 해당국가의 법률에 있는대로 수용한다(제197조 참조).
2, 교회법 규정
가, 절대적으로 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제199조).
①하느님의 자연법이나 실정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 예를 들면 부부의 권리와 의무、교황의 수위권.
②사도좌의 특전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권리.
③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직접 상관하는 권리와 의무: 예를 들면 주일미사.
④교회 관할구역의 확실하고 의심없는 경계선.
⑤미사의 예물과 그 책무.
⑥성품의 행사가 요구되는 교회직무의 서임.
⑦순시권과 순명의 의무.
나, 상대적으로 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성물: 개인소유의 성물은 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교회 공법인 소유의 성물은 다른 교회 공법인에 의하여서만 취득될 수 있다(제1269조 참조).
②부동산과 보배로운 동산 및 인적이나 물적 권리와 소권은 사도좌에 속하는 것들은 1백년의 기간으로 시효에 걸리고, 그 밖의 공법인에게 속하는 것은 30년의 기간으로 시효에 걸린다(제1270조).
다, 교회의 형법
형사소권은 대개 3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그러나 특정범죄에 대하여는 5년의 시효로 소멸된다(제1362조 참조).
■기간의 계산
1, 개념(제201조 참조)
가, 연속기간은 아무 중단도 없는 기간이고, 기간의 경과를 계산하는 통상적 방법이다. 예를 들면 직책의 임기는 연속기간으로 계산한다.
나, 유용기간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의 의제이다.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용되는 기간만을 계산하고 무지나 행위불능 때문에 지나간 기간은 빼는 계산방법이다.
2, 기간의 계산방법(제202조 참조)
가, 자연에 따른 계산은 인위적으로 보태거나 빼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주로 짧은 기간을 계산하는 때 사용한다.
나, 달력에 따른 계산은 주로 긴 기간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3, 기한의 계산(제203조 참조)
가, 시작하는 날은 기한에 계산되지 아니한다.
나, 끝나는 날은 기한에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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