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성당신축
○교구장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이는 어느 성당도 신축되지 못한다.
○수도회에서 성당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당의 건축이나 보수때에는 전례와 성미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봉헌과 축복
○새 성당은 봉헌되거나 축복되어야 한다.
○주교좌 성정과 사목구 본당은 장엄한 예식으로 봉헌되어야 한다.
▲성당관리
○성당은 하느님 경배에 합당하게 청결과 미관이 유지되고 거룩함이 보존되며 건물관리도 잘해야 한다.
○전례 거행때 성당에의 입장은 자유롭고 무료이어야 한다.
▲경당
○경당이나 사설 예배실은 직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설치된다.
○경당이나 사설 예배실은 축복되는 것이 합당하다.그리고 하느님 경배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용도 변경 : 성당이나 경당이 못쓰게되면 교구장에 의하여 속된 용도로 변경될수 있다. 이때에는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한다.
▲제대
○고정제대는 봉헌되어야 하고 이동 제대는 봉헌되거나 축복되어야 한다.
○제대는 하느님 경배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속된 용도로 변경되면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한다.
○제대 밑에는 아무 시체도 묻지 못한다.
▩성당의 구별
▲성당(ecclesia) 신자들이 공적으로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건축하고 봉헌한 건물이다.
▲성전(basilica) 옛부터의 중요한 성당을 성전이라고 일컫는다.
어떤 성당이라도 사도좌의 윤허 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에 의하여서만 성전의 칭호를 가질수 있다.
성전은 대성전(basil-ica maior)과 하급 성전(basilica minor)으로 구별된다. 대성전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 바오로, 라테라노, 성 마리아 등) 4개의 성전이고, 하급 성전은 로마시 밖에 있다.
대성전에는 교황 제대와 성년에만 열리는 문이 있는것이 특전이다.
▲주교좌 성당(ecclesia cathedralis) 교구장 주교의 교좌(敎座 cathedra)가 있는 성당이다.
▲사목구 본당(ecclesia parochialis) 사목구 주임 이상주하고 사목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이다.
▲수도원 성당(ecclesia conventualis)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들의 전용 성당이다.
▲경당(oratorium) 공소 신자들을 위한 성당 또는 학교나 병원의 부속 성당 또는 어떤 공동체를 위한 성당이다.
▲사설 예배실(sacellum)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전용 성당이다.
▩거룩한 시기
거룩한 시기는 축일과 참회의 날이다.
▲관할권자
○교회의 최고권위가 보편 교회의 축일과 참회의날을 설정하거나 옮기거나 페지한다.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수 있다.
○교구장은 보편교회의 축일과 참회의 날의 의무를 관면할수 있고, 자기 교구의 특별한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임시로 지정할수 있다
○사목구 주임은 개별적인 경우에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를 관면하거나 다른 심심행위로 교환해 줄 수 있다.
○성좌 설립 성직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장상은 그 소속자들에 대하여 의무를 관면하거나 다른 신심행위로 교환해 줄 수 있다.
▲의무축일(dies festusde praecepto)
○보편교회의 의무축일은 모든 주일, 그리고 주의성탄, 주의공현, 주의승천, 성체와 성혈 천주의 모친, 성모 무염시태, 성모 몽소승천, 성 요셉, 성 베드로와 바오로, 모든 성인의 날 등 10개 대축일이다.
○한국교회의 의무축일 : 한국 주교회의가 1986년 9월 23일에 성좌의 승인을 받고 조정한 의무축일은 모든 주일, 그리고 주의성탄 (12·25) 천주의 모친 (1·1) 성모 몽소 승천(8·15) 등 3개 대축일이다.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신자의 의무 : 미사에 참례하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내기 위하여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②사목자의 의무 : 교중미사를 드리고 강론을 해야 한다.
▲참회 고행의 날
○보편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공동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의 사업을 실천하며 참회 고행을 실행하는 날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절이다.
○금육재: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과 겹치지아니하는 한 14세 이상의 모든 신자들이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금육재와 금식재 : 사순절,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모든 신자들이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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