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민법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교회법전 제2권은 제1편 그리스도교 신자(204~329조), 제2편 교회의 교계구조(330~572조), 제3편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573~746조)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제목이 붙은 제1편은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모든 신자의 의무와 권리(208~223조),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224~231조), 성직자(232~293조), 성직자치단(294~297조), 신자들의 단체(298~329조) 등에 관한 규정이다.
교회법전 제2권 1편은 그리스도교 신자 즉 평신도ㆍ성직자ㆍ수도자를 망라한 모든 신자들에 관하여 공통되는 기본적 법률이고 이를테면 교회의 민법이다.
■신자
1, 그리스도교 신자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여 하느님이 교회에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 받은 자들이다(제204조 1항 참조).
2, 가톨릭 신자
가톨릭교회의 친교 안에 온전히 있는 이들은 그 교회의 보이는 조직 안에서 신앙선서와 성사들 및 교회통치의 유대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있는 영세자들이다(제205조 참조).
3, 예비신자
예비신자들은 교회에 합체되기를 원하면서 신덕과 망덕과 애덕의 삶을 사느니 만큼 교회와 결합되고 교회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교인들의 고유한 여러가지 특은을 베푼다(제206조 참조).
4, 성직자ㆍ평신도ㆍ수도자
가, 성직자는 교회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이다.
나, 평신도는 성직자들 이외의 모든 신자들이다.
다, 수도자는 성직자거나 평신도거나 정결ㆍ청빈ㆍ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약함으로써 특별히 하느님께 축성되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이다(제207조 참조).
■신자의 의무
1, 근본적 평등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생된 형제로서 평등하다(제208조 참조).
신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 공동선 및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한다(제223조 제1항 참조).
2, 신앙 보존
신자는 교회의 친교 안에 머물고(제209조 1항 참조),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제210조 참조).
3, 복음전파
신자는 각자의 신분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하고(제208조 참조) 복음전파에 힘써야 한다(제211조 참조).
4, 본분수행
신자는 교회에 대한 본분을 성심으로 수행하고(제209조 참조) 사목자들에게 순명으로 따르며(제212조 1항 참조) 교회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제222조 1항 참조).
5, 사회정의와 애덕
신자는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고 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도 있다(제222조 2항 참조).
■신자의 권리
1, 영적도움의 청원
신자는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에서 사목자들로부터 영적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212조 2항, 213조 참조).
2, 신자는 교회의 예식규정에 따라 하느님경배를 봉행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을 따를 권리가 있고(제214조 참조) 자기의 신분선택에서 자유를 누릴 권리도 있다(제219조 참조).
3, 단체활동
신자는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의 단체를 결성하고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고(제215조 참조)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사도직활동을 할 권리도 있다. 다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제216조 참조).
4, 그리스도교 교육
신자는 그리스도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제217조 참조) 교회의 교도권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공익에 유의하면서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자기의 학식과 능력을 발표할 자유가 있다(제212조 3항, 제218조 참조).
5, 명예와 사생활
아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한다(제220조 참조).
6, 권리 보호
신자는 교회법정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고、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도 있으며 법규범에 따라서만 처벌받을 권리도 있다(제22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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