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83년에 B인쇄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년 3월에 퇴직한 여성근로자이다. B인쇄소는 16명에서 20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로 교회주보 등을 인쇄한다. 원래 퇴근시간은 오후7시이지만 일요일 아침에 주보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엔 밤 12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 평일에도 거의 늦게까지 근무하는 날이 많았다. A씨는 기혼여성으로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잔업에 시달렸지만 성실히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다.
A씨는 퇴직 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용자는 회사가 영세업체로 노동법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한 예가 없다면서 거절하였다.
노동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16인이 안되는 영세사업장으로 퇴직금 적용이 안된다고 허위 진술하여 A씨는 부득이 동료 근로자를 증인 진술케 하여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았다.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는 사용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사용자는 A씨에게 위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현재 근로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아 검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수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설마 근로자가 민사소송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근로자도 소송의 어려움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일부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기도 한다.
일반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소액심판제도는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액사건심판법은 5백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일반 민사소송법 절차를 간편하고 빠르게 판결함으로써 소송 당사자에게 편익을 주는 제도이다.
소액심판제도의 특징은 첫째, 소를 제기함에 있어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서 제공하는 용지의 빈칸에 내용을 기입하는 것으로 솟장작성이 완료되고 둘째, 법원은 제출된 솟장이나 구술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를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 소송을 신속히 진행시키며 셋째, 판사는 1회 변론으로써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판결이 빨리 나고 넷째,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 없이도 가족 중에 성인이면 누구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A씨는 상담을 통해 소액심판제도의 편리함을 알게 되어 스스로 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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