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양도
▲국법의 준용
계약과 변제와 관하여는 국법의 규정을 교회법에서 준용한다. 그러니까 한국민법 제3권(채권) 제1장(총칙)제6절(채권의 소멸) : 변제(제460-486조), 공탁(제487-491조) 상계(제492-499조) 그리고 제2장(계약) 제1절(총칙) : 계약의 성립(제527-535조) 계약의 효과(제536-542조) 계약의 해지, 해제(제543-553조)의 규정이 교회법으로 준용된다.
▲계약
○계약은 법률 효과의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2개 이상의 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이다.
○계약은 한편의 청약과 다른 편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변제
변제는 채무자나 그 밖의 사람이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급여를 하여 채귄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양도
○양도는 재산이나 권리를 남에게 념겨 주는 것이다.
○교구장이 교구의 재산을 양도하려면 재무평의회와 참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교회 공법인의 재산을 유효하게 양도하려면 관할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성좌가 지방별로 정해준 총액을 초과하는 재산이나 예술적, 역사적보물을 양도하려면 성좌의 허가도 있어야 한다.
○교회재산은 관할권자의 서면허가 없이는 그재산 관리자 본인이나 4촌이내의 친족에게 매각되거나 임대되지 말아야 한다.
▩신심기금
▲재산기증
○자기 재산을 처리할수 있는 이는 생전행위(生前行爲)로나 사인행위(死因行爲)로나 재산을 신심목적으로 교회에 기증할수 있다.
○교회에 재산을 사인증여하는 때에는 국법상의 요식 행위를 지키고, 이 사실을 상속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신심목적으로 기증된 재산은 그 목적대로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관리자
○신심의사의 집행자는 소속 직권자이다.
○신심목적으로 재산을 신탁 받은 자는 그 신탁과 책무를 직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직권자는 신탁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신심기금
○자치 신심기금은 교회의 사명에 맞는 목적을 지향하는 교회의 재단법인을 뜻한다.
○비자치 신심기금은 어떤 책무와 함께 교회의 공법인에 기증된 신심기금이다.
○신심기금이 법인에게 유효하게 접수 되려면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있어야 한다.
○신심기금은 서면으로 작성 되어야 하고, 그 기금에 따른 책무의 목록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책무
○신심기금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신심기금에 따른 미사 책무를 감축 하려면 사도좌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신심기금 증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직권자는 수익의 감소에 따라 미사 책무를 감축할수 있다.
○신심기금이 관리자의 탓 없이 축소되어 이에 따른 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직권자는 재무평의회와 신심기금 기증자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책무를 공평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할수 있다.
▩교회의 형법
교회안의 제재라는 제목이 붙은 교회법전 제6권은 제1편 범죄와 형벌 총칙(1131-1363조), 제2편 개별범죄에 대한 형벌(1364-1399조)로 구분되어 있다.
제1편은 6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범죄의 총칙(1311-1312조), 형법과 형벌명령(1313-1320조), 형벌제재를 받는 주체(1321-1330조), 형벌과 그 밖의 처벌(1331-1230조), 형벌의 적용(1341-1353조), 형벌의 종지(1354-1363조) 등에 관한 규정이다.
▩형별
▲교회의 처벌권
교회는 범죄한 신자들 징벌하는 천부적 고유한 권리가 있다.
▲형벌의 종류
○치료벌 : 범죄인을 교정하기 위한 벌이므로 교정벌(Censura)라고도 일컫는다. 파문제재, 금지제재, 정직제재들이다.
○속죄벌 : 범죄인이 저지른 해악을 속죄하도록 부과하는 벌이다. 거주지 지정, 직무 박탈, 제명처분 등이다.
○예방제재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고와 견책 등이다.
○참회고행 : 형벌을 대체하거나 가중하기 위한것으로 신심이나 애덕사업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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