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1, 복음화
평신도는 특히 그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각자는 자기의 신분조건에 따라 세속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세상사를 복음화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제225조 참조).
2, 혼인과 가정
부부는 혼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의무가 있다.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고 따라서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힘쓸 의무와 권리도 있다(제226조 참조).
3, 국민의 자유
평신도는 국민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교도권의 가르침에 유의하여 자기의 의견을 교회의 가르침인양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한다(제227조 참조).
4, 교회직무
평신도도 교회직무(예를 들면 교구청 직원이나 교회법원의 재판관이나 직원)에 기용될 수 있고 평의회(예를 들면 사목평의회나 재무평의회)의 의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제228조 참조).
교회에 봉사하는 평신도는 적합한 양성을 받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도 있다(제231조 참조).
5, 신학연수
평신도도 교회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교회학문을 연수하고 또 학위도 받으며 교수로 임용될 수도 있다(제229조 참조).
6, 전례의 교역자
남자평신도는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을 수 있다. 평신도들은 독서자ㆍ해설자ㆍ선창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말씀의 교역과 전례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제230조 참조).
■성직자 양성의 역사
1, 교리학교
초대교회에서는 주교와 선임 성직자들이 젊은 성직지망자들을 교리학교에서 가르쳤다.
2, 교좌학교
4세기에 성 아우구스띠누스 주교는 성직지망자들을 자기가 거처하는 집에 데려다가 가르쳤다.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러한 교좌학교가 유럽전역에 급속히 보급되었다.
3, 수도학교
프랑코제국 시대에는 교좌학교뿐 아니라 수도학교도 생겨났다. 이 학교는 수도자가 되려는 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생겨났지만 얼마 후에는 성직자 양성기관으로 되었다.
4, 종합대학교
중세기에는 여러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종합대학교가 성직자 양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종합대학교는 학문에 있어서는 지방학교들보다 월등히 우월하였으나 성직자의 규율이나 종교 신심에 있어서
는 소홀히 하였다.
5, 신학교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나자 종합대학교에 다니는 젊은 성직자들이 그릇된 사상에 쉽게 물들었다. 그리하여 순수한 성직자 양성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침내 트리덴티노 공의회는(1563년) 교구마다 신학교를 두도록 결정하면서 교육과목들과 생활규율까지도 규정하였다.
6, 교회법전의 규정
1917년의 교회법전 제1352~1371조는 트리덴티노 공의회의 교령을 근간으로하여 다소 보완한 것이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1965년에 사제양성에 관한 교령을 결정하였고 이것이 1983년의 교회법전 제232~264조로 법문화되었다.
■신학교
1, 신학교의 설립
가, 교회에는 성직자를 육성할 고유하고 독점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다(제232조 참조).
나, 성소배양의 의무는 특히 신자가정과 교육자들 및 본당사목구 주임 사제들에게 있다(제233조 1항 참조).
다, 교구마다 가능하면 대신학교가 있어야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신학생들을 다른 신학교에 위탁하거나 교구연립신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제237조1참조).
2, 신학교의 임원
가, 신학교마다 학장과 재무담당 및 교수들과 영성지도자가 있어야 한다(제239조 참조). 철학ㆍ신학ㆍ교회법학의 교수는 박사나 석사학위를 받은 자여야 한다(제253조 참조).
나, 고해사제들이 정기적으로 신학교에 가야한다. 고해사제들은 신학생들의 서품이나 퇴학을 결정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다(제240조 참조).
3, 사제양성지침
국가별로 주교회의가 정하여 성좌의 인준을 받은 사제양성지침서가 있어야 한다(제242조 참조). 신학교마다 고유한 학칙도 있어야 한다(제243조 참조).
4, 신학교의 수업
가, 영성수련과 학문수업이 조화롭게 편성돼야 하고(제244조 참조)、사목교육도 편성돼야 한다(제255조 참조).
나, 신학교의 과정은 6년 이상이어야 한다(제250조 참조).
5, 신학교의 운영과 경비
신학교의 운영과 경비의 최고 책임자는 교구장이고 교구연립신학교의 책임자는 해당되는 교구장들이다(제259ㆍ263조 참조).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