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형의 선고유예와 형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서로 다르며 또 그러한 판결을 받은 자는 전과자로 취급되는지.
▲형의 선고유예라 함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①범인의 연령, 선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뉘우침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59조).
그리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무사히 경과할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보나, 만약에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될 때에는 일단 유예됐던 형의 선고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라 함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전기 ①내지 ④의 각 사항과 그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62조).
그리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과거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마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집행유례의 선고를 취소하게 된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무사히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고유예에 있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에 있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더 경한 범죄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자가 모두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각각 전과자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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