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직무의 계승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세상종말까지 지속될 것이니 만큼(마태28、20)사도들은 후계자들 을 선정하고 그 후에도 자격있는 사람들이 그 직무를 이어가는 제도를 마련해두었다(교회헌장 20항).
1, 교역자들의 선임
가, 보조자
에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증가하자 사도들은 신자들 중에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정하여 보조자들로 삼고 식량배급 등 교회의 살림을 맡겼다(사도6,1~7).
나, 원로
그리스도교의 초창기 신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유대교회당에 다니면서 저녁에 따로 적당한 집에 모여 성찬예식을 행하였다(사도2, 46~47:3,1~11:5,17~26). 그러기에 초대교회가 제도면에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고 교회에도 원로단이 생겨났다(사도20, 17).
다, 감독
그리스도교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으므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와 사회제도의 영향도 받았고 교회에도 감독이 생겨났다(사도20,28).
2, 안주
보조자나 원료나 감독 등 교역자들은 신자들에 의하여 선출되기도 하고 사도들이나 그 직제자들에 의하여 임명되기도 하였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후보자들은 사도들이나 그 직제자들에 의하여 안수의 예식으로써 교역자들로 서임되었다(사도6,6:13,3:14,23:디모전5,22:1디도1,5).
안수의 예식은 단순한 축복의 뜻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의 은총을 주는 전례 예식이다.
3, 교계제도의 확립
가、초창기 교회는 세속의 원로와 감독이라는 용어와 함께 그 지도체제까지도 채용하여 교계제도에 응용 하였다.
유대전통이나 그리스와 로마전통에서 원로들은 집단 지도체제였고 감독은 단일지도 체제였다.
나、사도들이나 그 직제자들은 줄곧 전교여행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각 지방 교회 공동체마다 원로들과 감독 등을 선정하였다. 원로들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이에게 감독직을 맡겼다(1 디모 3, 1~7:5 17:디모 1,5~9).
다、사도들과 그들의 직제자들이 별세하면서 각 지방교회의 원로단의 대표인 감독의 권위가 커지고 마침내 감독들이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1세기말부터 교회가 조직화됨에 따라 감독들과 원로들과 보조자들이 각각 감목(주교)품、탁덕품、부제품의 3계급으로 이루어진 교계제도로 발전되었다(제 1009조 1항참조).
■성직계급의 형성
1, 주교들의 동등성
주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수위권을 주신 것외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동등한 권한과 임무를 맡기셨다 (마태16,16:28,20).
그러므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수위권을 제외하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은 하느님이 정하신 제도상으로는 모두가 동등하다(교회헌장 20항, 주교사목교령 2항)
2, 모녀교회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로마제국의 행정구역 조직에 맞추어 대도시에 먼저 형성되고 거기로부터 중도시들로、다시 그 주변의 소도시들로 신앙이 전파되어 나갔다.
그리하여 신앙을 전파한 대도시 교회는 신앙을 전파 받은 작은 도시의 교회설립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그 들사이에 어머니교회와 딸교회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교회를 뜻하는 라틴어ecclesia가 여성명사이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되지 않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표현한다).
3, 주교들의 계급형성
그 지역의 주교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모일 필요가 생기면 그 수도의 주교가 그러한 회합을 그 고장의 수도에 소집하고 주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도시의 주교가 소도시의 주교들을 영도하는 상위자로 인정받게 되어 관구장좌와 총주교좌 제도가 생겼다.
4, 교회의 제도
가, 교회는 313년에 공식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 비약적으로 신장함에 따라 교회의 법률로 주교좌들 사이에 상하계급이 설정되고 준주교급의 고위 성직자들과 부제품이하의 하급성직자들도 3세기 이후 제도화되었다.
나, 하느님의 제도로 설정된 성직계급은 개폐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제도로 설정된 성직계급은 개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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