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 주교단은 12월 8일 인권주일을 맞아 발표한 사목교서를 통해 인명을 경시하는 현실 사회풍조와 「낙태」「자살」「안락사」「고의적 신체상해」 등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죄하고 이같은 사회풍조를 쇄신하기 위해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낙태금지법을 새로이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목교서 전문 3면 게재>
「인명존중의 새 문화를 창조합시다」라는 제하의 이 사목교서에서 주교단은 이같이 촉구하면서 『인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여타의 모든 인권도 보장될수 없을 것』이라고 생명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했다.
주교단은 이 사목교서에서 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회혼란은 인간성 상실에서 기인된 것이며, 이 인간성 상실은 가치질서 전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경제발전이 좀 늦춰지고, 경제적 이득이 좀 감소되더라도 「인명존중의 새문화」의 창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모든 신자들과 선의의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특히 주교단은 『경제우선정책과 물질주의의 팽배로 인명의 존엄성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유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개탄하면서 이같은 인명경시 풍조의 사회를 조장하고 있는 법들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교단은 이와함께 『「인명존중의 새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이뤄질수 없다』면서 『농민은 인명에 해로운 농약 사용을 자제해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기업인은 공해배출 삼가 및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가정에서는 자연주기법으로 임신을 조절해야 할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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