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지
▲사면권자 : 형벌을 사면할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사도좌(사도좌에 유보된 형벌의 사면).
○판결이나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
범법자가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다만 처벌한 직권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형벌이 딸린 법률을 관면할수 있거나 형벌명령을 면제시킬수 있는 이들, 즉 형법과 형벌명령의 제정자들 뿐아니라 집행권을 가지는 교구 직권자들.
▲고해 사제
○죽을 위험중에 있는 참회자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모든 교정벌과 죄를 사죄할수 있다.
○참회 담당 의전사제와 고해사제는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하고 선언되지도 아니한 자동처벌의 교정벌을 교정벌을 고해성사중에 사죄할수 있다.
▲형사소권
○형사소권은 대체로 3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성직자나 수도자의 불법 결혼이나 내연관계. 살인이나 상해, 낙태 등 범죄에 대한 형사소권은 5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성청 신앙 교리성에 유보된 범죄에 대한 소권은 그 특별법에 따른다.
○개별법으로 시효로 달리 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개별법에 따른다.
▩특별한 처벌
한국의 사제는 보편법에 의한 자동처벌의 교정벌을 고해성사 중에 사면해 줄권한을 각 교구장으로 부터 전국 공용 특별권한 제12조로 부여받았다. 그러나 다음의 형벌은 사제가 사면해 주지 못한다.
▲사면이 교구장에게 유보된 처벌
○교구장이 개별적으로 내린 처벌 ○지역 교회법에 의한 자동처벌의 교정벌(현재 한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
○성체모독죄 ○교황폭행죄 ○성범죄의 공범에 대한 사죄 ○불법적 주교축성 ○고해 비밀의 직접두설
▩각종범죄와 형벌
교회법전 제6권 제2편(제1364조-제1399조)에는 각종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자동처벌의 파문제재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 범죄가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 5가지 외에 2가지가 더 규정되어 있다. 즉 배교자나 이단자나 이교자, 낙태죄이다.
▲자동처벌의 금지제재
4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즉 주교 폭행죄, 사제가 아니면서 미사나 고행성사를 거행한 죄, 고해사제가 고해성사 중 고백자를 성 범죄로 유혹했다고 허위 고발하는 죄, 종신서원 수도자의 불법 결혼 죄 등이다.
▲자동처벌의 정직제재
6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주교를 폭행한 성직자, 사제가 아니면서 미사나 고해성사를 거행한 성직자(부제)타 소속자를 서품허가서 없이 서품한 주교 및 그렇게 서품된자, 고해사제가 고해성사 중에 고백자를 성범죄로 유혹했다고 허위 고발하는 성직자, 불법 결혼하는 성직자.
▲제명처분
성직자가 제면처분 될만한 범죄가 7가지 규정되어 있다. 즉 배교자나 이단자나 이교자가 된 성직자, 성체를 모독한 성직자, 교황을 폭행한 성직자, 고해성사중 고백자를 성범죄로 유혹한 사제, 불법 결혼한 성직자, 내연관계에 있는 성직자, 폭력이나 협박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또는 16세미만자와 성 범죄를 범한 성직자.
▲파면처분
교회직무에서 파면처분 될만한 범죄가 2가지 규정되어 있다. 즉 교회의 권력이나 직무의 남용죄, 상주의무 위반죄.
▲판결처벌 : 판결이나 재결로 합당하게 처벌되는 범죄가 여러가지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비가톨릭 종교에서 세례받게 하거나 교육시키도록 내어준 부모나 친권자, 비가톨릭 교회에서 성사를 받거나 거행한 자, 교회 권위자에게 위증하거나 허위 고발한 자, 흥보매체를 이용하여 도덕을 퇴폐케 하거나 교회를 모욕한 자.
○신앙이나 교회를 모욕하는 뜻으로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폭행한 자, 교황과 보편공의회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 교회장상에게 불순명하거나 이를 성동하는 자, 반 교회단체에 가입하는 자, 교회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 성물을 모독하는 자, 교회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는 자.
○사제가 아니면서 성사거행을 가장하는 자, 뇌물을 통하여 성사를 주고 받는자, 교회 직무를 도용하거나 불법으로 집행하는 자, 미사예물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는 자, 통역자 등의 고해비밀 누설 죄, 교회 공문서 위조 죄.
○상업이나 영업을 하는 성직자나 수도자.
○살인죄와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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