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소송법인 교회법전 제7권은 제1편 재판총칙(1400-1500조), 제2편 민사재판(1501-1670조), 제3편 특수 소송절차 (1671-1716조), 제4편 형벌절차 (1717-1731조), 제5편 행정소원과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절차(1732-1752조)로 구분되어있다.
제1편은 일반규범 (1400-1403조)에 이어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관할법정(1404-1416조), 법원의 심급과 종류(1417-1445조), 법원에서 지킬 규율(1446-1475조), 소송 당사자 (1476-1491조), 제소와 항변(1491-1500조) 등에 관한 규정이다.
▧재판총칙
▲재판의 대상
○민사소송 :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의 권리를 추구하거나 옹호하는 것 또는 법률적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다.
○형사소송 :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것이다.
○행정소송 : 행정 행위로 말미암은 쟁송은 장상이나 행정 법원에서 처리된다.
▲교회의 사법권
교회는 고유한 독점적 권리로 다음의 소송 사건들을 심판한다 (마태18,15-18¨1고린5,12¨6,1-6¨1디모5,19)
○영신적 사항들 및 영신적인 것에 결부된 사항들에 관한 소송 사건들
○교회법률의 위반 및 죄과의 판정과 교회 형벌의 부과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
▲시성 절차법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절차와 시성절차는 성좌의 특별법으로 규제된다(특별법은 교회발전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관할법정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
○최고좌는 아무한테서도 재판받지 아니한다.
○교황에게만 재판권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원수, 추기경, 교황사절, 주교의 형사소송, 그리고 교황이 자기에게 이관시킨 그 밖의 소송.
○로마 공소법원에 재판이 유보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교의 민사소송, 수석 아빠스(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 아빠스), 성좌 설립 수도회의 총원장, 교구 및 교황지속의 자연인과 법인
○위의 소송사건에서 다른 재판관의 무관할은 절대적이다.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청구인 (원고)은 피청구인(피고)의 재판적을 따른다.
○제1심의 재판적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한국민사소송법 제1조-36조, 형사소송법 제1조-16조참조.)
주소나 거주지, 경쟁물의 소재지, 계약의 체결지나 이행지, 범죄지, 재산관리지, 유증자의 마지막 주소거나 거주지, 연관된 소송사건을 심판하는 법정, 피청구인 (피고)을 먼저 소환한 법정.
○법원들 사이의 관할권분쟁은 그 법원들이 동일한 상소법원에 속하면 그 상소 법원이 해결한다. 동일한 상소법원에 속하지 아니하면 사도좌 대심 법원이 해결한다.
▧제1시 법원
▲신자의 자유
○신자는 어느 소송 사건이든지, 소송의 어느 단계에든지 자기사건의 심판을 성좌에 제소하거나 이송할 자유가 있다.
○성좌에 청원을 제출하여도(상소의 경우가 아니면)그 소송 사건을 이미 심판하기 시작한 재판관이 종국 판결까지 재판을 계속할 있다. 다만 성좌가 이 소송사건을 성좌로 이관시켰음을 그 재판관에게 통고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관(iudex)
○각 교구에서 제1심의 재판관은 교구장이다. 교구장은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사법권을 행사한다.
○교구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의 소송은 상소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한다.
○사법대리(Vicarius iu-dicialis)즉 교구 법원장(officialis)은 교구장과 더불어 하나의 법원을 구성한다.
○사법대리나 부사법대리 및 재판관들은 교회법학의 학위를 가진 사제이어야 한다. 이들은 기한부로 임명된다. 교구장 공석중에도 직무가 존속되고 교구장 직무대행에 의하여 해임될 수 없다. 새 교구장이 부임하면 추인이 필요하다.
▲교구 연립 법원
여러 교구장들은 사도좌의 승인 아래 자기들의 교구들을 위하여 하나의 제1심 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수도의 법원
○동일한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수도자들 사이나 수도원사이의 소송의 제1심 재판관은 관구장상이다.
○다른 수도회들 사이 또는 수도회와 다른 신자 단체사이의 소송은 교구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한다.
▲합의제 재판부 (tribunal collegiale)
○3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제 재판부에 유보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민사소송:성품성사와 혼인성사의 무효에 관한 소송
②형사소송:성직자의 제명처분이나 파문제재를 부과하거나 선언하는데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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