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의 진술
▲ 재판관
○ 재판관은 언제든지 소송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제1530조 참조).
○ 심문 받는 당사자와 증인은 진실만을 답변하여야 한다(제1531조1항,제1548조1항,제1562조 1항 참조).
○ 답변하기를 거부하면 재판관이 그 거부 태도를 평가한다.(제1531조 참조).
▲ 맹세
공익에 관한 소송에서는 재판관은 당사자나 증인에게 진실만을 말하도록 맹세시켜야 한다(제1532조,제1562조 2창 참조).
▲ 심문할 조목
당사자들과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은 당사자나 증인에게 심문할 조목을 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제1533조,제1561조 참조).
▲ 재판상 자백(Confeㆍssio iudicialis)
○ 당사자가 재판관 앞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재판상 자백이다(제1535조참조).
○ 사사로운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는 한편 당사자의 재판상 자백은 상대편 당사자에게 증명할 책임을 면제시켜 준다.
○ 공익에 관한 소송에서는 재판상 자백과 당사자의 진술은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받을수 없다(제1536조참조).
▲ 재판 밖의 자백
재판 밖에서 한 자백을 재판에 제출하면 재판관이 그 가치를 평가한다(제1537조참조).
▲ 무효한 자백
착오나 폭력이나 공포로 강요된 자백은 무효다(제1538조 참조).
▩ 문서에 의한 증거
▲ 문서의 증명력
○ 공문서(교회 공문서와 국가 공문서)는 공신력을 가진다.(제1541조 참조)
○ 사문서는 재판 밖의 자백과 동일한 증명력을 가진다(제1542조 참조).
▲ 문서의 훼손
문서가 지워졌거나 정정되었거나 삽입되는 등 훼손되었으면 재판관이 그 가치를 평가한다(제1543조 참조).
▲ 문서의 제출
○ 문서는 원본이거나 공증된 등본이거나 법원 사무어체 맡겨진 것만이 재판에서 증명력이 있다(제1544조 참조).
○ 재판관은 양편 당사자들에게 공통되는 문서를 소송중에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545조 참조).
○ 본인이나 근친에게 피해가 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는 문서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그 문서의 한 부분의 등본을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판정할 수 있다(제1546조 참조).
▩ 증인
▲ 증인
○ 증인에 의한 증거는 어느 소송에서든지 인정된다(제1547조).
○ 누구든지 증인이 될수 있다(제1549조 참조).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신심 쇠약자는 재판관의 재결이 없이는 증인으로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제1550조1항 참조).
▲ 증언 무능력자
증인이 될 능력이 없는 이는 다음과 같다(제1550조 2항 참조).
○ 소송당사자, 소송 대리인, 변호인
○ 재판관 및 그의 보조자들
○ 사제는 고해성사중에 알게된 모든 것에 관하여
▲ 증언 면제자
증언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이는 다음과 같다(제1548조2항 참조).
○ 성직자는 성무 때문에 자기에게 표명된 것에 관하여
○ 국가공무원, 의사, 조산원, 변호인, 공증인 등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는이
○ 자기의 증언으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나 근친에게 불명예나 중대한 해가 미칠까 두려운 이들
▲ 증인이 채택
○ 증인을 내세운 당사자는 그 증인의 심문을 포기할 수 있다.그러나 상대편 당사자는 그 증인이 심문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551조 참조).
○ 재판관이 정한 기한내에 증인에게 심문할 조목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552조 2항 참조)
○ 재판관이 증인의 수를 적절히 제한 한다(제1553조 참조).
▲ 증인의 제척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밝혀지면 증인이 제척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제1555조 참조).
▲ 증인의 소환
○ 재판관의 재결로 증인이 소환된다(제1556조 참조).
○ 소환된 증인이 결석하려면 그 이유를 재판관에게 알려야 한다(제1557조 참조).
▩ 증언
▲ 증인의 심문 장소(제1558조 참조)
○ 증인은 법원에서 심문받아야 한다.
○ 추기경과 주교 및 국법상 이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이는 본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증언을 듣는다.
○ 질병 등 이유로 법원에 출두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의 증건 장소는 재판관이 판정한다.
▲ 입회(제1559조 참조)
○ 당사자들은 증인들의 심문에 입회할 수 없다.
○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은 입회할 수 있다.
○ 어느 경우든지 재판관이 예외를 인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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