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의 호칭
1. 아버지
가. 옛날부터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임금과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다윗이 그의 임금 사울을 (1 사무24, 12),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2 열왕 2, 12), 이스라엘왕 여호아스는 예언자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2 열왕 13, 14)
나. 교회 초창기에 신자들은 모든 성직자를 여러나라 말로 아버지라고 불렀다. 교회가 조직화되어 성직자들 사이에 계급이 정착되면서 호칭 역시 구별되게 되었다. 아빠 또는 거룩한 아버지는 교황만, 아빠스는 수도원장만, 아버지는 일반 성직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고정되었다.
다. 서양의 모든 나라에서 천주교 성직자를 그 나라 말로「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는 서양 말을 16세기에 중국교회에서「신부」라고 번역하였다.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수입하였다.
2. 나의 주님
가. 백성은 지도자나 지배자를 주님 또는 주인님이라고 부른다.
나. 교회에서도 고위성직자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다. 한국에서는 감목(주교)품을 받지 아니한 고위성직자는 몬시뇰이라고 부르고, 감목(주교)품을 받은 성직자는 주교라로 부른다.
■성직자 등록의 역사
1. 초세기
사도시대 때부터 성직자는 특정 교회에 봉직하기 위하여서만 서임되었다. 직책이 없는 성직자의 서품은 금지 되었다.
2. 8세기 이후
직책이 없는 서품과 무소속의 성직자들이 생겨났다. 이들이 성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3. 트리엔트공의회(1545-1563)
교회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을 위하여서만 서품되고, 특징 교회나 신심 장소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성직자는 서품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다.
4. 교회법전의 규정
그 후대의 역대 교황은 트리엔트공의회의 결정을 더욱 엄격히 보완하여 19세기부터 현행 규율(교회법전 제 265조-제272조)과 비슷하게 되었다.
■성직자의 등록
성직자는 반드시 특정교구나 수도회에 입적하여야 하고, 무소속은 결코 용인되지 아니한다. (제265조 참조)
1, 입적과 제적
성직자가 적을 옮기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제 269조-제271조 참조), 소속교구장의 제적서와 아울러 새로 입적될 곳의 교구장의 입적서를 얻어야 한다. 제적과 입적이 하나의 법률 행위로 이루어진다. (제267조 참조)
2, 이주
소속 개별 교회로부터 다른 교회로 합법적으로 이주한 성직자는 5년 경과 후 이적 할 수 있다. (제268조 제1항, 제271조 참조)
3, 수도회 입회
교구 성직자가 수도회에 입회하여 종신서원 하면 적이 옮겨진다. (제268조 제2항 참조)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1, 성직 수행
가. 성직자만이 성품권과 교회 통치권을 행사하는 직무에 서임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소속 직권자를 존경하고 순명하여 (제273조 참조), 맡겨진 임무를 수락하고 충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제274조 참조).
나. 성직자들은 합당한 이유없이 소임지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성직자는 주간에 하루, 일년에 2주간의 휴가를 할 수 있다. (제283조, 한국 사목지침서 성직자 무정 제7조 참조).
다, 성직자들은 서로 형제애와 기도로 일치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275조 제1항 참조) 재속 성직자들은 성직자에게 맞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관할권자로부터 인준 받은 단체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 (제278조 참조)
라, 성직자는 평신도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명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한다. (제275조 제2항 참조)
2, 거룩한 생활
가, 성직자는 매일 미사를 비롯하여 전례기도, 성서봉독, 성체조배, 묵상, 묵주기도, 양심성찰 등 성덕을 함양하고 (제276조 참조), 거룩한 학문을 계속 공부하며(제279조 참조), 성직자 복장을 입어야 한다. (제284조 참조)
나, 성직자는 합당한 보수를 당연히 받는다. (제281조 참조) 그러나 검소한 생활을 하고 여분의 것은 교회의 성익과 애덕의 사업에 선용 하도록 권고된다.(제282조 참조)
3, 금지 사항
-성직자는 신분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제285조 제1항 참조)
가, 성직자는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동 제3항 참조)
나, 성직자는 평신도의 재산관리, 결산보고의 의무가 있는 세속직무 등을 맡지 못하고 보증을 서는 것도 금지된다. (동 제4항 참조)
라, 성직자는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지도층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지 말아야 한다. (제287조 참조)
이번호부터「교회법 해설」은 6면으로 옮겨 계속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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