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씨 등 4명은 각기 시외버스 회사에 입사하여 운수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당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ㅎ씨는 대의원으로 ㄱ씨는 운영위원으로, 나머지 2명은 평조합원으로 조합활동을 해오다가 1990년 1월 6일자로 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다.
ㅎ씨의 3명은 비롯한 조합집행부가 회사와 결탁하여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와 반대되는 소외 야당위원으로 활동하였다. 89년도 임금협상을 앞두고 ㅎ씨 등은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임금협상안을 조합에 제시하였으나 운영위원과 대의원 중 집행부측이 다수이어서 이들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집행부측에 의해 낮은 임금인상안이 조합 안으로 채택되었다.
ㅎ씨 등은 조합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 불신임 연판을 받고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임시 대의원소집요청과 소집권자 지명요청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들의 활동에 위협을 느낀 조합장과 진행부는 90년 3월에 있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정기총회에서 다시 조합을 집권하기 위해 1990년 1월 6일자로 이들 4명을 제명조치하였다.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하려면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에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결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장은 규약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한 채 결의기관도 아닌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제명결의 한 것이다.
이들 4명은 조합이 스스로 정한 규약을 위반한 제명결의는 무효이므로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제명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들을 제명한 조합장은 이들이 조합집행부의 결의사항을 무시하고 조합원을 선동하여 현 조합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제명결의시 소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에서는 이들이 설사 조합의사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조합 규약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제명 건은 대부분 조합집행부가 차기 정기총회를 앞두고 반대세력을 제거하여 선거를 순조롭게 치르기 위해 행해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는 조합원을 제명시킴으로써 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취해지는 조치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제명결의무효 확인소송을 하던가 시일이 급박한 경우에는 조합원 신분 지위보존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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