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독신제도
성직자들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절을 지키고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제277조 참조). 그리고 공동생활이 권장된다(제280조 참조).
1, 독신제도의 역사
가,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여 평생 동정으로 사셨으며 제자들에게 완전한 정결을 권고하셨다(마태 19, 12).
나, 사도들은 주님의 이 권고에 따라 기혼자라도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 부부행위를 삼가하였다(마태19, 27~29: 1 고린 9, 5). 바오로 사도도 신자들에게(1고린 7, 25이하).
다, 초세기에도 성직자들은 대다수가 독신자들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독신자나 자녀없는 자는 로마법에 어긋났다. 그래서 교회의 교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독신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 여자만 아내로 둔 기혼자들도 성직자로 임용되었다(1디모3, 1~7). 그러나 기혼성직자들로 서품 후에는 관습에 의하여 부부행위를 삼가하였다. 그리고 독신성자는 물론 기혼성직자가 상처를 하더라도 새로 혼인을 맺을 수 없었다.
라, 3세기말에 서방 교회에서는 날마다 성찬례를 거행하는 관행이 생겨 날마다 완전한 절제가 요구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금욕 수덕생활(vita ascetica)과, 수자 생활(vita anacho-retica)이 신자들 사이에 더욱 전파되어 성직자들의 독신제도가 법제화되게 되었다.
마, 그레고리오 대교황이 602년에 서방교회 전체에 대하여 대품 성직자들의 독신체를 의무화 하였다.
바, 제2차 라테란 공의회(1139년)에서 대품 성직자들은 결혼을 시도하여도 무료하고 규정하였다.
2, 독신제도의 이유
가, 사제의 품위와 거룩한 지위가 독신을 요구한다. 미사를 바치고 계속적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과의 일치를 증진시켜야 하는 사제들은 독신이어야 한다. 불교의 스님들도 독신자들이다.
나, 사제들은 세속과 가족 걱정과 사회와 권력자들로부터 독립되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성직에 친족이나 인척을 임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처자들은 자기가족들에 대한 의무와 염려 때문에 특히 박해 때나 전염병 때에 사제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근무지 이동이 매우 어렵다.
다, 실제로 동방예법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은 대처사제보다 독신사제를 선호한다. 특히 고해성사 때 그러하다.
■종신부제
1, 종신부제의 개념
가, 종신부제는 평생 부제로만 머물기 위하여 부제품을 받는 자이다.
나, 종신부제는 독신부제와 기혼부제로 구분된다.
①독신부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25~35세의 청장년 등이 종신부제로 서품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독신부제의 경우 탁덕품에 오르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②기혼부제: 기혼자는 35세가 넘고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부제품을 받을 수 있다(제1031조 제2항, 1050조 제3호 참조). 부제품을 받은 다음에는 상처를 하여도 재혼할 수 없다(제1087조 참조).
2, 종신부제의 양성
가, 종신부제 지망자는 독신자들이거나 기혼자들이거나 3년동안 주교회의에서 정한 방침대로 교육받아야 한다(제236조 참조).
나, 종신부제 지망자는 양성기간을 수료한 다음 그리고 독서직과 시종직을 수행한 다음에만 서품될 수 있다(제1032조 제3항, 제1035조 참조).
3, 허용 사항
종신부제는 성직자 복장을 아니 입어도 되고(제284조 참조), 성직자들에게 금지된 사항이라도 허용된다(제288조 참조)
■성직자 신분 상실
1, 환속의 역사
가, 고대 교회에서는 소품의 성직자라도 자기 임의로 환속할 수 없었다.
나, 13세기부터 소품의 성직자는 종신봉직이 강요되지 아니하였다.
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는 소품의 성직자들이 자주 환속하는 사례를 피하기 위하여 대품까지 오를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성직을 수여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한편 교회는 예부터 성직자를 파면하는 처벌권을 행사하였다. 완전한 파면처분을 당한 성직자는 교회직무에 무자격자가 되고 환속되었다.
2, 성직자 신분의 상실
가, 신학적 환속: 일단 유효하게 받은 성품은 결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제290조 참조). 성품은 하느님의 법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서품으로써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느니 만큼(제1008조 참조) 유효하게 받은 성품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떤 인간권력에 의하여서도 발달될 수 없다.
나, 법률적 환속: 성직자가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는 세가지이다.
①서품의 무효가 선언되는 판결이나 교령으로②제명의 처벌로③환속청원에 대한 사도좌의 답서로 환속된다(제290조 참조).
3, 환속의 효과
가, 서품의 무효인 경우 외에는 성직자가 환속하여도 독신생활의 의무에 대하여는 교황의 관면을 따로 받아야 한다(제291조 참조).
나, 환속한 사제라도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참외자에게 고해성사를 줄 수 있다(제976조 참조). 그 외에는 성품권의 행사가 일체 금지되고, 성직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모든 교회 직무 및 수임권을 상실한다(제293조 참조).
■성직 자치단
1, 개념
성직자치단은 성직자들의 분포가 좀 더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또는 어느 지방이나 사회적 집단을 위한 특별 사목이나 선교 사업을 위하여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되고 성직자치단장이 고유한 직권자로서 속지적이 아니라 속인적으로 관할하는 재속 성직자들의 단체이다(제294조~제297조 참조).
2, 구별
성직자치단은 개별 교회(제368조 참조)나 수도회(제573조 참조)나 사도생활단(제731조 참조)이나 일반 성직자들의 단체(제278조 참조)와도 다르다. 성직자치단은 교회의 교계적 사목적 구조에 속하는 특수한 단체이다.
3, 정관
정관에 평신도들이 성직자치단에 가입하는데 관한 것과 개별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교구장의 동의를 얻는데 관한 것도 정하여져야 한다(제296조, 제29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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