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 단체의 역사
1, 초세기
신자들의 단체는 교회의 시초부터 비롯되었다. 박해시대에 교회 자체가 로마 제국에서 처음에는 불법적 단체로 핍박당하다가 그 다음에는 장례 봉행단체 즉 죽은 이들에 대한 장례를 경건하게 치르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용인되었다. 각 신자들의 공동체들은 형제회들(Fraternitates)이라고 일컬어졌다.
그 후에 병자를 간호하는 단체들과 자선사업 단체들이 생겨났다.
2, 중세기
가, 12세기와 13세기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인 형제회들과 제3회들이 생겨났다. 예를들면, 성 프란치스꼬는 자기를 비롯한 수사들을 제1회, 성녀 글라라를 비롯한 수녀들을 제2회, 재속회원들을 제3회라고 일컬었다.
나, 15세기와 16세기 이후에는 매괴회와 성체회 등 많은 형제회들과 각종 신심단체들과 성직자 선교단체들이 생겨났다.
3, 근세기
근세이후 애덕사업이나 전교활동이나 사도직활동을 위한 신자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신자단체의 필수조건
가톨릭 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1, 목적
가, 신자단체는 영적목적 즉 완덕의 생활을 지향하거나, 교리를 전수하거나, 하느님 경배를 증진시키거나, 신심사업이나 애덕사업을 실행하거나 복음화 즉 사도직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단체이다(제298조, 제299조, 제301조 참조).
나, 신자들이 결성한 단체라도 순전히 세속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단체는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가톨릭단체로 인준받지 못한다.
2, 관할권자의 승인
가, 신자단체는 그 정관을 교회의 관할권자로부터 인준받아야 한다(제299조, 제304조, 제314조 참조).
나, 어느단체든지 교회의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제216조, 제300조 참조).
3, 관할권자의 감독
가, 공립단체는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어 교회의 이름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관할권자의 지휘아래 활동하고 관리운영하며 매년 업무보고를 한다(제301조, 제305조, 제315조, 제319조 참조).
나, 사립단체는 신자들이 사적 협정을 맺고 결성하여 그 정관이 교회의 관할권자로부터 인준 받은 단체이다. 따라서 정관에 따라 활동하고 관리운영 하지만 관할권자의 감독을 받는다(제299조, 제305조, 제323조, 제325조 참조).
4, 회원
가, 신자단체는 신자들과 예비신자들로 구성된다(제204조, 제206조 참조). 배교자나 파문 처벌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제316조 참조).
나, 회원 등은 정관에 따라 입회한다. 동일인이 여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제307조 참조).
다, 회원은 그 단체에 수여된 특전과 영적 은전을 누린다(제306조 참조).
라, 수도자는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장상의 동의가 있어야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제307조 제3항).
5, 회장
가, 공립단체의 회장은 단체가 선출하거나 제청한 자를 관할권자가 추인하거나 또는 직접 임명하고(제317조 제1항 참조),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해임되고 회장대행이 임명될 수 있다(제318조 참조). 사립단체의 회장은 정관에 따라 회원들이 선출한다(제324조 제1항 참조).
나, 사도직 수행을 직접 지향하는 공립단체의 회장은 정당의 지도층이어서는 안된다(제317조 제4항 참조). 교회의 이름으로 활체처럼 운영되거나 이용당하거나 오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회의 공립단체들의 회장들이 정당별로 갈라져 상반되는 정치 활동을 하면 신자 공동체의 일치가 훼손된다. 평신도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당에든 입당하여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의견을 교회의 가르침인양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제227조 참조).
다, 신자단체의 임원들은 다른 신자단체들과 협조하도록 힘써야 한다(제328조 참조).
평신도 단체의 회장은 회원들이 평신도의 고유한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양성되도록 힘써야 한다(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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