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이 넘는 노부부입니다. 우리는 재산이라고는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집 한채밖에 없습니다.
시가로는 약 6천만원 한다지만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상속세가 많아서 세금으로 상당히 납부하게 다고 주위에서 이야기하면서 생전에 자식에게 넘겨주라고 합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둘이 있는 어찌해야 좋을지 안내하여 주십시요.
▲노부부께서 자식에게 집 채를 그대로 물려 주실려는 부모의 깊은 뜻을 자식들이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살아 생전에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내느냐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를 내느냐 하는 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살아계실 때 장남에게 등기를 넘겼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증여된 재산이 1천만원이고 여기서 공제해 주는 것은 1백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면 2천 5백 8만 5천원과 방위세 5백 8만 5천원과 방위세 5백 1만 7천원 합계 3천 10만 2천원을 세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두번째로 재산을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세에는 공제해 주는 것은 ①장례비용 2백만원 ②기초공제 1천만원 ③배우자공제 2천만원 ④자녀공제 1천만원 ⑤연로자공제 3백만원 ⑥주택상속공제 1천 7백만원 하여 합계 6천 2백만원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이 6천만원이고 공제액이 더 많으므로 상속세는 없는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에서 실제로 계산을 해본 결과 살아계실 때 넘겨주는것 보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고 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세금이 어떻다고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바로 실천에 옮기지 말고 전문가인 세무사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가셔서 확인을 한 연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추가로 참고 말씀드릴 것은 재산이 6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재산은 우리 마음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얼마 정도되겠다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평가방법으로 보면 더 많아 질수도 또는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가톨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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