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단체 교회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9년 1월30일부 사도적 권고「평신도 그리스도인」제30항은 신자단체의 교회성을 판단하는 다섯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향잡지 1990년 4월호 129~133면 참조)
1. 성화소명의 우위성
무릇 신자는 성덕에 부르심을 받고 있다(제210조 참조). 따라서 신자단체는 마땅히 신자단체의 첫째 목적은 회원 각자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 실생활을 그 신앙에 일치시키는 성화에 두어야 한다.
2. 가톨릭신앙 고백의 책임
무릇 신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인간에 관한 진리를 교회의 교도권에 순종하여 온전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제21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신자단체는 어떠한 특수목적으로 결성되었든간에 가톨릭신앙의 온전한 내용을 선포하고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3. 진정한 친교의 증거
무릇 신자는 교회안의 친교를 항상 보존하여야 한다(제204조, 제209조 참조). 따라서 보편교회의 항구한 일치의 핵심인 교황께 충성하는 자녀관계 안에서, 그리고 개별교회의 일치의 원천이며 기초인 교구장 주교와의 진정한 친교를 증거하여야 한다.
단체설립 때 교구장 주교의 인준을 받아야 할 뿐아니라 교황과 주교의 교리적 가르침과 사목지침들을 수용하는 충직한 자세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교회의 사도직 목적에 대한 순응과 참여
무릇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하고 복음전파에 힘써야 한다(제208조, 제211조 참조). 따라서 신자단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하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육성하고, 여러 집단과 여러 생활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침투시키는 사도직 목적을 따르고 그 목적에 참여하며 선교열정으로 불타야 한다. (베225조 참조)
5. 사회 안에 교회를 현존시키는 투신
무릇 신자는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고 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도 있다. (제22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신자단체는 인간 사회 안에서 교회의 사회교리를 실천하며 전인적 존엄성에 봉사함으로써 그곳에 교회를 현존시켜야 한다. 미움과 대립으로 고민하는 사회 속에서 더욱 정의로운 형제애의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신자단체의 관할 권자
1. 신자단체를 설립하고 감독하며 폐쇄하는 관할권자는 다음과 같다. (제312조, 제315조, 제318조, 제319조, 제320조 참조)
가, 보편적 및 국제적 단체에 대하여는 성좌이다.
나, 전국적 단체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주교회의이다.
다, 교구단체 및 국제단체나 전국단체의 교구분회에 대하여는 교구장 주교이다.
2. 관할권자는 공립단체의 회장을 임명하거나 추인하고 담당 사제를 임면한다. (제317조, 제318조 참조). 그리고 사립단체의 영적 고문사제를 추인한다(제324조 제2항 참조).
3. 관할권자 신자단체를 감독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제305조, 제319조, 제325조 참조).
가, 신앙과 도덕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보살피는 일
나, 교회의 규율에 폐단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
다, 단체의 재산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감독하는 일
■교회의 조직법
교회의 교계구조라는 제목이 붙은 교회법전 제2권 제2편은 교회의 통치 구조를 다룬 교회 조직법이다.
제1부 교회의 최고권위(330조~367조), 제2부 개별교회와 그 연합(368조~572조)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편교회의 통치기관인 교회의 최고권위를 다룬 제1부는 5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다.
교황과 주교단(330조~341조), 주교 대의원회의(342~348조), 추기경(349조~359조), 교황청(360조~361조), 교황사절(362조~367조)등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사도좌 공석 특별법, 교황선거법, 주교대의원회의법, 추기경단법, 교황청 조직법은 각각 특별법으로서 교회법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 법전 제2권 제2편 제1부에는 교회의 최고권위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이 수록되어 있다.
■교회의 기본구조
1. 하느님의 제도
주께서 12사도들을 집단의 형태로 모으시고 그들 중에 베드로를 으뜸으로 삼고 그들을 기초로 하여 교회를 창립하셨다(루가 6,13: 마태16,18), (교회헌장 19항).
사도단과 베드로의 특권은 주께서 인류구원을 위하여 창설하신 독특한 제도이다. 특이한 이 교회의 기본제도는 하느님의 법에 의한 제도이고 따라서 사람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
2. 사도단과 주교단
주께서 정하신 대로 성 베드로와 그 외의 사도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듯이 같은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제330조).
3. 교회의 으뜸
가, 교회의 안보이는 으뜸은 주 예수님이다. (에페 1,22: 골로 1,18:3,15)
나, 교회의 보이는 으뜸은 주께서 보이는 교회의 으뜸으로 세우신 성 베드로의 후계자이다(제331조 참조).
정진석 주교 · 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