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중견간부인 남편과 단란하게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집은 대지가 100평에 주택은 30평씩 2층으로 있는 양옥집입니다.
과년한 딸자식이 있어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모아둔 재산은 없고하여 저의 집에 딸린 땅 100평 중 50평정도를 떼어 팔아 결혼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의 재산은 이것 뿐이니 ▲양도소득세는 물론 없겠지만 궁금하여 문의합니다.(가락동 본당교육)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과세하게 되는 것이나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과중하게 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대개 집이 한채있는 집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통상 생각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정하여 그 요건에 합당하게 된 경우에만 과세하지않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1) 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 하든가
2) 그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소유만 하든가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판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그 집을 쪼개어 팔게되면 쪼갠 시점에서 집이 두채인 것으로 보고 그 두채 중에 하나를 판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위질문에서와 같이 집을 쪼개게 되면 이것은 주택에 딸린 토지에서 떨어져 나가므로 주택이 아닌 대지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집 전체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쪼개어 팔면세금이 부과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또한 쪼개어 팔수 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은 세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세법에서는 그러한 사례까지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고 또 귀 자매님처럼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수 있으나 이것을 과세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수가 있으므로 현재로는 세금부담을 하시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가톨릭세무사회>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