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데 사업자등록시에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압구정본당ㆍ김필립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소관세부서에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하는자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며, 만약 이를 태만히하며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에 있어서도 미등록가산세 등의 불이익은없으나 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시설 투자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정양식의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장을 입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으시게 됩니다. 세법에서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개업일자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므로 등록신청일자와 개업일자와의 기간이 20일을 넘지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허가사업의 경우 허가명의자와 실지로 사업을하는 사업자가 다를 때에는 위장사업자에 해당되어 세금과 세에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오기도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자금에 대하여 자금 출처조사를 하는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는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더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업종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사업장의 이전, 상호변경, 사업종류의 변동, 사업자주소지 이전 등의 정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은 매년 2회씩 검열을 받게 됩니다. 즉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사업자 등록 검열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 검열을 받지않으면 미검열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톨릭세무사회>
※세무관계로 궁금한점이 있는 분은 문의편지나 전화연락 바랍니다.
본사:대구시중구 계산2가71 (053)22~2485ㆍ4285
서울분실:서울시 중구 명동2가1 가톨릭화관 7층(02)778~7671~2.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