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의 직함
교황의 여러가지 직함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하느님의 법에 의한 직함
베드로의 후계자, 로마교회의 주교, 주교단의 단장, 그리스도의 대리, 온세상 교회의 목자(제331조 참조).
2. 교회 법률에 의한 직함
서방 교회 총주교, 이탈리아 수석 주교, 로마 관구의 관구장 대주교.
3. 국제법상의 직함
바티칸 식국의 국가 원수.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된 후 교황이 세속 통치까지 담당하여 이탈리아에 교황국이 형성되었다. 1870년에 이탈리아가 통일국가가 되면서 교황국의 영토가 몰수 되었다. 1929년에 체결된 정교 조약에 의하여 바티칸 시국이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교황의 호칭
1. 아버지
로마 주교를 서양에서는 초세기부터 아버지(라틴어 Papa, 영어 Pope), 또는 거룩한 아버지, 또는 지극히 거룩한 아버지 또는 지극히 복된 아버지라고 부른다.
2. 교종과 교황
가. 중국교회에서는 교종(敎宗)이라는 용어를 쓴다. 교회의 으뜸이라는 뜻이다.
나. 일본의 일반 사회에서는 법왕(法王)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것은 천황(天皇)보다 하위개념이다. 그래서 일본교회에서는 굳이 교황(敎皇)이라는 용어를 쓴다.
다. 한국교회에서는 교종과 교황을 혼용하였으나, 이 근래에는 교황이라는 용어만 쓰고 있다.
3. 하느님의 종들의 종
교황의 공식 문허에서 교황이 본인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교황선출의 역사
1. 초세기
초세기는 박해시대였으므로 개별교회마다 성직자들이 그들의 주교를 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성직자들이 로마 주교를 선출하고 신자들이 이를 확인하였다.
2. 황제의 개입
313년에 신앙의 자유를 얻은 이후 교황직은 순교가 아니라 명예로운 권력의 지위가 되었다.
그리하여 각기 다른 파당에 의하여 동시에 2명의 교황들이 옹립되는 경우에 황제가 중재하거나 지명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3. 추기경단
8세기 이후 추기경들 중에서만 교황이 선출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났고, 12세기부터 추기경들만 교황선거권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으며 13세기부터 추기경들의 비밀 폐쇄회합에서 교황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4. 현행제도
가. 교황좌 공석 15일 내지 20일을 기다려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비밀 폐쇄회합에서 교황을 선출한다.
나. 3분의 2이상의 표를 얻은 당선자가 당선을 수락하고 교황이름을 선정하면 그 즉시 교황 직권을 차지한다(제332조 참조).
다. 추기경들이 한 사람씩 새 교황에게 순명을 서약한 후 새 교황의 선임을 세상에 공포한다.
라. 교황의 대관식 즉, 즉위 예식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교회의 최고 권위
1. 최고전권의 주체
교회의 최고권위는 수위권을 가진 교황, 그리고 교황이 포함된 주교단이다(제331조, 제333조, 제336조 참조).
2. 보편 공의회
가. 주교단은 보편교회에 대한 최고 전권을 보편공의회에서 행사한다.
나. 또한 세계 각처에 산재하고 있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을 교황이 승인하는 때에도 최고 전권이 행사된다(제337조 참조).
다. 보편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안건을 정하고 결정을 재가하며 교령으로 공포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제338조 참조).
3. 무류성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에 의하여(요한 14,15~17 : 16,13)교회의 최고권위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때 오류를 범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교회의 교도권의 무류성이라고 한다(제749조, 제753조 참조).
■보편공의회의 역사
보편 공의회는 크게 3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1. 제1기(4세기~9세기)
가. 처음 8차례의 공의회들은 동방에서 거행되었다.
니체아에서 2번,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4번, 에페소와 칼체돈에서 1번씩이었다.
나. 이 공의회들에는 주로 동방의 주교들이 참석하였고, 교황은 사절을 파견하였다.
다. 그 소집과 거행과 추인은 황제가 하였다.
2. 제2기(12세기~16세기)
가. 동서 교회가 분열된 이후 11차례의 공의회들은 서방에서 거행되었다. 라테란에서 5번, 리용에서 2번, 비엔느, 콘스탄스, 플로렌스, 트렌트(트리덴디노)에서 각각 1번씩이었다.
나. 이 공의회들에는 서방의 주교들만 참석하였고 국가의 군주들도 건의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 하였다.
다. 대체로 교황들이 자유로이 소집하였고 몸소 주재하였다.
3. 제3기(19세기 이후)
가. 바티깐에서 거행된 제1차 공의회(1869~1870)에 모인 주교들은 대다수가 유럽인들이었으나 제2차 공의회(1962~1965)에는 온 세계의 모든 지역의 주교들이 참석하였다. 국가의 군주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나. 바티깐에서 거행된 2차례의 공의회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공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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