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짓달 본인의 남편께서 숙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황이 없는 중이오나 법적인 상속절차도 밟아야하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한다기에 이에 관해 몇가지를 문의코자 합니다.
-본인은 슬하에 출가한 여식이있고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중 부동산은 아들 명의로만 등기하고자하는바, 이러한 경우 상속세법상 불이익을 없을런지요?
▲ 헌법상 상속분에는 유증에 의한 지정상속분과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지아니한 경우, 민법이 정한대로 상속분이 정하여지는 법정상속분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상속에 의하는 경우에도 특정상속인 이외의 다른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개시후 3개월내에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을 실행하는 경우 특정상속 인명의로만 소유권에 대한 상속동기가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세납부액의 크기에는 동일한 것이고 다만 상속세 납부여부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의한 내용의 경우 세부담이 커진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을 실행하는 경우 어느 특정 상속인의 법정상속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할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때가 있으나 현재는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상속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확인 및 평가와 상속세법상의 제공제사항 해당여부 검토 등을 위한 제반 공부 및 증빙서류가 있어야 계산가능하기 때문에 본지면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서 사무소에 가셔서 상담하시길 바라며 다만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한경우에는 신고세액의 1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되지만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및 신고시에 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오히려 그에 대한 상속세액의 1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가산세로서 추가부담하게 되고, 또한 미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도 상속개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속세부담이 커지게 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상속세가 많이 부과된다면 현재 본인의 형편상으로는 현금납부가 곤란 하기때문에 상속재산을 매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는 없는지요?
▲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4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상속세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경우 3년(사업상속의 경우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이때에 분할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년 18.25%에 상당하는 이자를 추가부담하셔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가톨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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