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교 대의원 회의
1. 개념
주교 대의원 회의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발의되어 1965년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하여 신설된 교황의 직속 자문기관으로서 온 세계의 모든 지역의 주교회의 별로 선발된 대의원 주교들의 회의이다 (제342조, 제343조 참조).
2. 목적
주교 대의원 회의의 목적은 크게 3가지이다 (제342조 참조).
가. 교황과 주교들 사이에 밀접한 결합을 조장하는 일.
나. 신앙과 도덕의 옹호와 발전 및 교회 규율의 준수와 강화를 위하여 교황을 보필하는 일.
다. 교회의 대외 활동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는 일.
3. 교황의 소임
주교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고, 선발된 대의원들을 인준하며, 안건을 정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그 건의를 받아들이거나 그 결정을 인준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 (제344조 참조)
4. 회합의 종류(제345조, 제346조 참조)
가. 일반 회합은 보편 교회의 선익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회합이다. 3년마다 열리는 정례회합에는 각 주교회의에서 회원 수의 비례대로 선출되는 대의원들(25명까지는 1명, 50명까지는 2명, 100명까지는 3명, 1백명 이상은 4명), 성직자 수도회 총 원장 로마연합회에서 선발된 10명, 동방교회의 총주교들, 교황청 각 부서장 추기경들 및 교황이 지명하는 약간명이 참석한다.
나. 긴급한 안건을 위하여 임시로 열리는 비정례회합에는 주교회의의 의장들, 성직자 수도회 총원장, 로마연합회에서 선발된 3명, 동방 교회의 총주교들, 교황청 각 부서장 추기경들 및 교황이 지명하는 약간명이 참석한다.
다. 특별회합은 특정 지역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회합이다. 해당되는 그 지역의 주교 대의원들과 수도회 대표들 및 교황청의 관련되는 부서장 추기경들이 참석한다.
■추기경
1. 유래
가. 초세기부터 로마 교회가 다른 모든 개별 교회들의 중추로 인정되었다. 로마 주교 곧 교황은 교리 및 윤리 문제 중 중대한 사항은 로마 시노드 중에서 다루었고 중대하지 않는 것은 로마 사제단의 보필을 받고 재결하였다.
나. 로마 시노드에는 로마의 주요한 성당의 주임 사제들과 부제들 및 로마근교의 주교들이 참석하였다.
다. 교세가 발전하고 교황의 권위가 커짐에 따라 11세기 이후 이들이 추기경들로 격상되었고 교황 선출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2. 계급
가. 추기경들은 모두가 주교 축성을 받은 성직자이다(제351조 1항 참조). 그러나 그들 사이에 교회의 옛 전통에 따라 부제급, 탁덕급, 주교급의 세가지 계급이 있다. (재350조 참조.)
나. 추기경단은 수석 추기경이 지휘하고 그의 유고 때에는 차석 추기경이 대신 한다. 수석이나 착석 추기경이 공석이 되면 주교급 추기경들만이 모여 선출하고 교황의 승인을 받는다 (제352조 참조).
3. 임명
추기경은 교황이 자유로이 임명한다.
교황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어떤 추기경을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임명하였다가 나중에 그 이름을 밝히는 사례도 있다(제351조 참조).
4. 주요기능
가. 교황선거: 추기경단은 교황선거 특별법에 따라 교황을 선출할 소임이 있다. (제349조 참조).
나. 자문기능: 추기경들은 추기원 회의에서 단체적 행위로 교황을 보필하기도 하고 (353조 참조), 또 교황청 각 부서의 장이나 위원(제354조 참조), 또는 개별교회의 교구장으로서 개별적 행위로 교황을 보필하기도 한다 (제349조 참조).
다. 교황특사: 추기경은 장엄 행사 때 교황특사로 또 특수사절로도 파견된다(제358조 참조).
5. 직책의 정년
가. 75세: 교황청 각 부서의 장, 교구장의 직책(제354조 참조).
나. 80세: 교황청 각 부서의 의원, 교황선거권(특별법 참조).
다. 추기경의 품위는 종신적이다.
■추기경이라는 용어
1. 추기원(樞機院: 라틴어 consistorium 영어 consistorium)
교황이 소집하고 주재하는 추기경들의 회의를 뜻하는 용어이다.
본래 로마 황제가 소집하고 주재하던 어전회의 즉 추밀원 또는 중추원을 뜻하던 용어인데 이것을 교회가 빌려쓰고 있는 것이다.
2. 추기경(樞機卿: 라틴어 cardinalis 영어 cardinal)
중국과 한국 및 일본교회에서 쓰고 있는 추기경이라는 용어도 세속 군주의 추밀원 또는 중추원 의원의 명칭을 모방하여 만든 말이다.
3. 홍의 주교(紅衣主敎)
성직자의 제복은 고대로부터의 전통대로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옷인데 프랑스어로「수단」(Soutane)이라고 한다.
성직자의 계급에 따라 수단의 빛깔이 구별된다. 부제와 사제의 복장은 흑색이고 주교의 복장은 자색이며 추기경의 복장은 홍색이고 교황의 복장은 백색이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교회에서 추기경을 홍의 주교라고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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