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에 있어서 시효는 대부분이 3년이고 임금의 시효도 3년이다.
이것은 민법에서 채권의 시효가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단기 시효에 해당된다.
민사상 권리에는 시효가 있고 시효가 초과하면 권리와 의무가 다같이 소멸된다. 따라서 임금도 3년의 시효가 지나면 소멸되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항상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임금시효와 관련하여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K씨의 경우이다.
K씨는 84년부터 H인쇄소에 입사하여 항상 야간근무만 해왔다. 회사에서는 K씨에게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K씨는 5년동안을 근무한 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K씨가 항상 야간에만 근로하기 때문에 기본급속에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여 K씨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다.
노동부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 2개월이 소요되었으나 노동부에서 해결되지 않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3개월이 경과된 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K씨는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K씨가 노동부에 진정으르 할 때에는 5년을 근무하는 동안 계속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임금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전의 것, 즉 입사일로부터 최초 2년분은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퇴직 전 3년분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노동부와 검찰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계속 시효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청구하는 날로부터 3년분을 계산하다 보니 결국 6개월 동안은 노동부와 검찰에서 까먹게 되어 임금은 2년6개월분만 청구할 수 있었다.
K씨와 같이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워 회사를 그만둔 뒤에 임금청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근로년수가 3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3년 이전의 것은 임금시효가 소멸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노동부나 검찰에 진정을 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K씨와 같이 6개월분을 까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3년분의 임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시효를 중지시켜야 하겠는데 시효를 중지시키는 방법으로는 최고장이 있다.
최고는 민법 제168조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중 하나이다.
최고란 채권자(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채무자(돈을 줄 의무가 있는 자)에게 채무이행을 재촉할 목적으로 청구서 혹은 내용증명 편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알리는 행위이다.
최고를 하면 시효가 6개월간 중지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최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6개월간이므로 6개월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잇따른 법률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최고장을 발송하여 시효를 중단시킨 다음에 노동부나 검찰에서 해결해 보도록 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를 까먹게 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