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찌기 아버지께서 유명을 달리하시고 어머니마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직장에 다니면서 가장 노릇을 하다보니 30이넘는 노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그마한 20평짜리 서민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고있읍니다마는 갑자기 결혼할 대상자가 생겨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될 분도 집이 한채가 있는것 같은데 결혼하면 겨국 1세대 2주택이 되어 결혼후 제집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결혼전에 어머니 앞으로 파는 것으로 할까도 합니다마는 세금에 관한 지식이 없으니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가락동 교우)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여자의 몸으로 혼기까지 넘겨가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사랑은 가족에 대한 의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귀 질문의 내용을 보면 결혼전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어서 그 집을 양도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결혼을 하면 두채가 되니까 걱정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자매님이 생각하신 대로 한 집에 하나의 주택이면서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결혼전에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없겠습니다마는 결혼을 하셔서 남편과 부인 명의로 각각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 결국은 1세대에 두개의 주택이 있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므로 그 둘 중 먼저 파는 집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물론 양도차익이 있어야 세금이 있고 차익이 없으면 세금 내실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전에 어머니 앞으로 판 것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직계 존속이나 직계비속(즉 부모와 자식사이) 및 배우자와의 매매 행위는 그 행위자체를 증여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금을 받고 안 받고에 관계 없이증여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보다도 세금이 훨씬 더 많게 산출되므로 현명한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참고로 1세대 2주택이라도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부친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친의 집을 상속받게 되어 두채가 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나 먼저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세무사회〉
〈상담문의처:(02)633~3711,678~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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