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이라는 용어
사도좌 또는 성좌라는 명칭은 교황과 교황청을 뜻한다(제361조 참조).
1. 사도좌(使徒座: 라틴어 Sedes Apostolica 영어 Apostolic See)
초세기에는 사도들에 의하여 설립된 모든 교회 즉 로마ㆍ안티오키아 등의 교회를 모두 사도좌라고 불렀다. 7세기 이후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후계자의 자리인 로마 교회의 권위만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2. 성좌(聖座: 라틴어 Sancta Sedes 영어 Holy See)
초세기에는 사도들에 의하여 설립된 모든 교회를 뜻하였다.
그 후에 5개의 총주교좌 즉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만 뜻하였다.
13세기 이후 로마 교회의 권위만을 뜻하게 되었다.
3. 교황청(敎皇廳: 라틴어 Curia Romana 영어 Roman Curia)
본래 로마 원로원 또는 로마 황제의 궁정과 법원을 뜻하던 용어인데 이것을 교회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낱말대로 직역하면「로마정부」라는 뜻인데, 12세기부터 교황을 보필하는 보편교회의 중앙통치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제360조, 제361조 참조).
■교황청의 역사
1. 초세기의 통치기관
교황궁 서기관들, 로마사제단, 로마시노드 등이 교황의 보좌기관을 이었다.
2. 중세기의 통치기관
교황이 교회뿐 아니라 교황국도 통치하게 됨에 따라 추기원과 사무처들과 법원들이 중앙집권 체제의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이것이 12세기부터 교황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3. 16세기이후 교황청
16세기에 하나의 추기원이 여러 개의 심의회들로 나뉘어 업무를 분담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교황청의 편제가 확립되었고 19세기 말에 교황국이 없어짐에 따라 이의 통치와 관련된 부서들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20세기에 교황청이 3차례 대폭적으로 개편되었다.
■교황청 조직표
1989년 3월 1일부로 개편된 교황청 조직 특별법에 따른 조직표는 다음과 같다 (제360조 참조).
1. 국무원
총무부와 외무부
2. 9개의 심의회
신앙교리, 동방교회, 경신과 성사규율, 시성, 주교, 인류 복음화, 성직자, 수도회, 문교
3. 3개의 법원
참회담당법원(내사원) (제64조, 제1048조, 제1082조 참조). 대심법원(제1416조, 제1445조 참조), 로마공소법원(제1444조 참조).
4. 12개의 평의회
평신도, 그리스도교인 일치 촉진, 가정, 정의평화, 사회사업, 이주민 사목, 보건사목, 교회법 해석, 종교간 대화, 비신자 대화, 문화, 사회홍보
5. 3개의 사무처
궁무원, 사도좌 세습재산 관리원, 성좌 재무원
6. 기타 기관
교황궁 내원, 교황전례주관원
7. 성좌 부속기관
바티깐 비밀 문서고, 바티깐 도서관, 교황청 과학원, 바티깐 인쇄소, 바티깐 출판사, 로쎄르바또레 로마노 등 일간지들과 주간지들과 월간지들, 바티깐 방송국, 성 베드로 대성전 관리소, 자서원
■각 부서의 구조
교황청의 각 부서는 심의회거나 평의회거나 다음과 같은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교황청 조직 특별법 제3조~제9조 참조).
1. 의장: 추기경 또는 위원장: 대주교
2. 의원들: 20명~40명 정도의 추기경들과 소수의 대주교들과 주교들
3. 총무: 대주교
부총무: 몬시뇰
자문위원들: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상급직원들: 몬시뇰들
직원들: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4. 각 부서의 중요 업무는 전체 회합에서 심의한다. 모든 의원이 소집되는 총회는 매년 한번 거행되고 로마에 머물고 있는 의원들만 소집되는 통상회의는 수시로 거행된다 (동 특별법 제11조 참조).
각 심의회는 정규 의원들(추기경들과 주교들)이 심의한 것을 교황의 재가를 받아 의장과 총무가 집행한다(한국에서 일반인들이 심의회를 성으로, 의장을 장관으로, 총무를 차관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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