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8년 전에 모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과 같이 음주 만취하여 타에게 상해를 가한 결과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피해변상도 다 하고 상호 원만한 화해가 되어 피해자도 지금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법률상 전과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겠는가?
▲법원에 형의 실효재판을 신청하여 형의 소멸의 재판을 받으면 된다.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 8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한다는 뜻은 형의 선고 그 자체를 실효시키고 형의 선고에 수반되는 자격의 제한 기타 일절의 법률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재판의 실효를 선고한 뒤에 다시 죄를 범할지라도 과범의 취급을 받지 아니하며 또는 그 후의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재판에 의한 형의 소멸로서 본인의 성명을 수형자 명단에서 지움으로써 본인의 명거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전과자의 누명을 씻어 버리려는 취지인 것이다.
당신의 경우는 이미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7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에 손해를 보상하여 상호 원만히 화해가 되었다하니 설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위 기간 동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법원에 형의 실효재판을 신청하여 형의 소멸재판(결정)을 받으면 수형자 명단에서 당신의 성명이 소제되어 전과자란 누명을 벗게 된다.
재판의 실효선고신청은 당신의 상해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예컨대 당신의 기록이 서울지방검찰청에 보관되어 있으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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