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사절의 역사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그의 수위권에 의거하여 초세기부터 신앙의 일치. 이단 확산의 방지, 교회규율의 준수, 교황권의 수호, 교회문제의 해결 등을 위하여 여러 개별교회들과 서신을 교환하고 사절을 파견하여 왔다(제362조. 제363조 참조).
1, 파견대표(라틴어 apocrisiarius, respo-nsalis)
가, 서로마 제국의 멸망 후 서방의 최고권위자로 된 교황은 5세기 이후 동 로마황제의 궁정에 사절을 파견하여 그곳에 주재하게 하였다. 이 사절을 파견대표라고 일컬었다.
나, 8세기 이후 서방의 프랑크 왕국의 궁정에도 교황의 사절이 파견되었다.
2, 교황 대리(라틴어 Vicarius Apostolicus)
가, 4세기 이후 교황은 교회의 규율 확립과 업무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특정한 주교좌의 교구장 주교에게 교황대리 라는 직함과 함께 특별 권력을 부여하였다. 그는 그의 관할에 속하는 교구들을 순시하고 주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며 관구장을 축성하는 권한을 가졌다.
나, 교황대리좌가 수석주교좌(primas)로 발전되었다. 11세기에 교황이 사절을 파견함에 따라 수석주교좌는 실권이 없는 명예직으로 남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제438조 참조).
3, 교황 사절(라틴어 Legatus)
가, 11세기에 이르러 교황규율을 바로 잡기 위하여 교황이 자기 측근에게 특별사명을 부여하여 사절로 파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절의 권력이 강대하였으므로 주교들과 군주들이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나, 15세기에 각국 정부에 주재하는 사절을 파견하는 국제법상 제도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교황의 사절도 교황대사라고 불리게 됐다.
■교황사절의 종류
교황의 사절은 교황과 개별교회를 사이. 그리고 교황과 여러 국가 정부들 사이를 가깝게 연결하는 고리이다(제364조. 제365조 참조).
1, 개별교회들에 대하여서만 교황을 대표하는 사절은 사도좌 대표(라틴어 Delegatus Apostoli-cus 영어 Apostolic Delegate)이다. 그는 국제법상 외교관의 지위가 없고 다만 교회내의 임무만 수행하도록 파견되는 사절이다(제364조 참조).
2, 개별교회들과 아울러 국가 정부에 대하여 교황을 대표하는 사절은 국제법상 여러 직급이 있다(제365조 참조).
가, 교황대사(라틴어 Nuntius Apostolicus 영어 Apostolic Nun-cio)
국제법상 대사(ambas-sador)의 위계이다. 그는 파견되는 주재국에서 자동적으로 외교관 단장이 되는 특전을 누린다.
나, 교황대사(라틴어 Pro-Nuntius Apos-tolicus 영어 Apostolic Pro-Nuncio)
국제법상 대사의 위계이다. 그러나 파견되는 주재국에서 자동적으로 외교관단장이 되는 특전이 없다.
다, 교황공사(라틴어 In-ternuntius Apostoli-cus 영어 Apostdlic In-ternuncio)
국제법상 특명 전권 공사의 위계이다.
라, 대리대사 또는 대리공사(라틴어 Regens 영어 Regent)
국제법상 대리대사 또는 대리공사의 위계이다.
3, 국제기관이나 국제회의에는 성직자들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사도좌 대표나 참관인으로 파견된다(제363조 2항 참조).
■교황사절의 임무와 특권
1, 주요임무
가, 교황은 하느님 백성전체의 일치의 원리이며 기초이다(교회헌장 18항ㆍ23항 참조). 그러므로 교황사절의 주요임무는 교회의 일치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교황 사절은 사도좌의 개별교회들 및 수도회들과의 긴밀한 연락을 맡는다(제364조 1호. 제709조 참조).
나, 교구장 주교는 개별교회의 일치의 원리이며 기초이다(교회헌장 23항 참조). 그러므로 교황사절은 각 교구장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의 임무 수행에 협조한다(제364조 2호 참조).
다, 교황사절은 주교회의의 회원은 아니다(제450조 2항 참조). 그러나 주교회의(제364조 3호 참조)와 수도회 상급장상 협의회(제708조 특별법 참조)에 협조한다.
라, 교황사절은 주재국에서 주교 임명절차를 주관한다(제364조 4호, 제377조 3항 참조).
마, 교황사절은 사도좌와 국가간의 친선관계. 타 종교들과의 우호관계 등에 관하여 주재국의 주교들과 협조한다(제364조 5호~7호、제365조 참조).
2, 특권
가, 교황사절의 공관은 교구직권자의 통치권에서 면속된다.
나, 교항사절은 주재국의 모든 성당에서 주교예식을 집전할 수 있다(제366조 참조).
다, 교황사절은 주재국에서 추기경 다음의 우선 순위를 차지한다(특별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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