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토지과다 보유세라는 세금이 세금이 신설된다는데 어떠한 세금인지요<서울압구정본당 루까>
▲토지과다보유세는 토지의 과다점유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종전의 공한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여 오던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한 세목으로 지방세입니다.
토지과다보유세는 일정규모(재산세과세 시가표준액 기준하여 2천만원)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과세되며, 매년 5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5월 1일을 기준하여 과세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과다보유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토지과다보유세가 과세되는 지역은 읍단위이상의 도시계획구역과 서울특별시·직할시·대전시와 경계해있는 면지역 내의 도시계획구역 등이며, 과세대상토지는 대지·전·답·임야·공장용지·잡종지·과수원·목장용지입니다.
과세대상토지를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일(5월 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야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아니하면 납세에 여러가지 불이 익처분이 따릅니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이후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과다보유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5월 1일 이후 납기까지의 사이에 매도하였다하더라도 5월 1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토지과다보유세가 과세됩니다. 토지과다보유세의 세율은 과세시가표준액의 단계별로 과세표준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땐 1천분의 5부터 15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50까지 10단계로 구분됩니다.
개인의 경우 토지과다보유세가 과세되지 않는 토지는 주거용토지·골프장이나별장(재산세중과됨)·주차장용토지·취득한지 1년 6개월이 경과되지아니한 토지·건축이 금지된 토지·건축중인토지·채석장 등과 같은 건축불가능한 잡종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 등이며, 이외에 몇가지 과세제외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과다보유세는 토지소재지별로 안분계산된 세액을 그 토지관할시장·군수에게 납부하는 점에서는 재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과다보유세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재지·지목·면적·주민등록번호와 소유자성명 등을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신고불이행한 토지는 과세시가표준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단계별 누진세율에 불구하고 최고세율(1천분의 50)을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1주택이나 아파트 또는 임대하는 건물과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과다보유세가 과세되지 않게되므로 납세의무있는 개인의 대상자는 한정적인 범위이게 됩니다.
〈가톨릭세무사회〉
상담문의처(02)633~3711,678~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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