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체계
1. 역사
가. 서방의 모든 교회들은 로마 총주교좌의 딸 교회들이다.
더구나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교황이 세속에 대해서까지 실권자로 부상 하였고 지방 행정체계도 바뀌었다. 그리하여 모든 개별교회가 교황에게 직속되었다. 결국 수석 주교좌, 관구장좌, 교구장좌의 체계가 설정 되었다.
나. 4세기 이후 교황은 교회의 규율 확립과 업무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심지의 교구장 주교에게 교황대리라는 직함과 함께 그 주변의 여러 주교들에대한 상급 권한을 부여 하였다. 이 교황대리좌가 각국의 수석 주교좌로 발전 되었다. 11세기 이후 각국에 교황 사절이 파견됨에 따라 수석 주교좌는 실권이 없는 명예직으로 남게 되었다.
오늘날 실제로는 관구장좌 일뿐이다(제438조참조).
다. 서방교회의 베네치아 관구장좌는 동방교회의 총주교좌를 모방하여 6세기부터 총주교좌를 자칭하였다. 그리고 16세기 이후 서인도 제도, 리스본, 동인도(고아)에 총주교좌가 설정되었다. 이 4개의 서방 총주교좌를 하급 총주교좌라고 일컫는다.
이 총주교좌들은 명예직이고 실제로는 관구장좌일 뿐이다(제438조 참조).
라. 16세기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왕들이 신대륙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의 보호권을 남용하였다. 그리하여 교황은 17세기 이후 전교 지방에 교황대리 감목구 즉 대목구를 설치하고 교황대리라는 직함의 명의 주교를 파견하게 되었다.(교황대리라는 교회용어의 뜻이 바뀌었다).
2. 명의주교의 유래
가. 1세기 말부터 2세기에 걸쳐 개별교회마다 한명의 감독(주교)이 교회를 통할하는 단일 지도 체제가 확립되었다.
나. 회개한 주교: 3세기에 노바시아노 이단이 생겼다.
제1차 니체아 공의회(325년)는 노바시아노 이단에 가담 하였던 주교들이 회개하여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교구장의 직책이 없는 명예 주교의 명의만 인정하기로 결정 하였다.
다. 명예 대주교: 칼체돈 공의회(451년)때부터 공로가 큰 주교에게 관구장의 직책이 없는 명예 대주교의 명의를 수여하는 사례가 생겼다.
라. 피난온 주교: 모스템교도들이 7세기이후 아프리카와 소아시아 및 스페인 등을 점령하자 그곳의 주교들이 서방에로 피난했다.
십자군(1099~1268년)때 예루살렘 라틴 왕국 등 4개의 국가가 건설되고 라틴 총주교좌들이 설치되었으나 1291년에 십자군이 터키인 모스템 교도들에게 패하자 이곳 주교들이 서방에로 피난했다.
서방교회들 중 특히 게르마니아 지방의 큰 교회들은 피난온 주교들을 주교직무의 보좌들로 채용하였다. 피난온 주교들은 회교도들에게 빼앗긴 교회의 명의를 보존하였다.
그들이 사망하게 되자 빼앗긴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의 후계자들을 주교로 서품하면서 그 교회의 명의를 계승시켰다. 이들은 대를 이어 서방교회에서 보좌주교의 직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관행이 비엔나공의회(1311년) 와트리덴티노 공의회(1545년)에서 정식으로 제도화 되었고. 보좌 주교의 임명이 교황청에 유보되었다.
마. 이러한 주교들의 호칭은 처음에는 「미신자들에 대한 주교」였으나 레오 13세 교황이 1882년에 「명의주교」라고 바꾸었다.
바. 교구장 주교가 아닌 모든 주교들이 명의주교이다.
예를 들면 교황청 근무고위 성직자, 교황사절, 대목구장, 군종주교, 보좌주교 등이다.
3. 현행체계
가. 교구: 관구장좌(총주교좌와 수석주교좌 포함) 단독대주교좌(제435조 참조). 주교좌(제369조 참조).
나. 준교구: 선직자치구와 자치수도원구(제370조 참조). 대목구와 지목구 및 직할 서리구(제371조 참조).
다. 준개별교회: 성직자치단(제294조 참조). 군종단(제569조 참조). 자치선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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