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생활에 있어서는 인간의 법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금하거나 명하고 묵인한다. 자연법이나 계시법도 인간의 수용증력과 이해에 예속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인식이나 성서에 대한 인식에서 실제 생활윤리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의 법이 어떤 의미에서 윤리규범이 되고 혹은 윤리규범이 괴지 못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은 누구나 지켜야한다. 그는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위대함은 지성적 존재로서 하느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알고 동참하는데 있으며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인 때문이다(성 이레네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자연법을 하느님의 영원법(하느님 뜻)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함으로 동식물의 자연법칙과 구별하고 있다. 인간의 법은 바로 자연법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일법을 한다고 모두 정당하고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법이 사람들에게 양심적으로 지킬 것을 명령할수 있기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당하고 합법적 절차를 거쳐 입법이 되어야 한다. 정당하고 합법적 절차란 정치체제와 연관이 있다. 구체적 민족 공동체나 정치공동체는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정치체제가 있다. 군주제도이거나 민주주의거나 정당하고 합법적이다(로마13. 1:요한19. 11:3. 1:1 베드로2. 13~14) 그러므로 인간은 양심적으로 그에 순응해야 한다.
둘째. 법의 내용이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공동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법이 하느님의 법의 반영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 근본적 권위는 생명을 지키고 양육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부모의 권위나 국가의 권위도 이 특성을 벗어날 수 없고 이 의미 안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지혜 11,21~12,27). 그러므로 법의 내용이 공동선을 위한 것이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윤리적인 것이라야 권위를 누릴 수 있고 정당한 것이된다. 법이 비윤리적 내용이면 그는 생명과 행복에 반대되는 것이고 평화공존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지키라고 명령할 권리를 상실한다.
셋째.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한다.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내용이라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의무가 없다. 따라서 법으로서의 의미도 없다.
법을 지킬 의무에서의 면제
법의 의미가 인간의 삶을 돕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를 지킬 의무도 없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개체적 경우에는 관면하거나 수의해석(隨意解釋)하여 법의 권위와 개인의 인격적 자유 사이에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교회법도 마찬가지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는 일반적이고 전체적 목포를 위하여 제정된 법이 적합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 경우로 법의 권위나 품위가 손상되는것은 아니다.
법의 개정과 저항권
인간의 법은 인간의 유한성에서 마련된 것으로 늘 부족하고 잘못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정법이 부족하거나 부당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어느 법이고 보완이나 개혁이 필요없을 정도로 완전한 것은 없다.
인간의 법은 자기의 원촌이고 기초인 자연법과 계시의 정신에 의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정법은 끊임없이 본래의 모습으로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만일 실정법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로 혁명을 통해서라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역사적 진실에 상응하는 것이다』(막스뮐러).
이는 우리도 87년도에 체험하고 확인한 진리다. 사회적이고 정치적공동체에 있어 추구해야 할 공동선과 보장해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거나 억압될 때는 반드시 권력의 남용이 있는 것이므로 『참으로 인간다운 정치생활을 확립하려면 정의와 선의와 공동선에 봉사하려는 정신을 길러주고 정치 공동체의 성격과 공권의 목적、그 바른 행사、그 한계 등에 관한 기본적 신념을 공고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사목헌장73). 그러므로 이에 반대되는 법이나 권력에 대하여는 저항하여 자신과 이웃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사목헌장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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