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40대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집안은 남편명의의 집이 두채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살고있는 집인데 1980년도에 취득하였고 또 하나는 잠실 시영아파트 13평짜리인데 1984년도에 매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 집두채를 다팔아 올림픽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문제가 복잡하게 되는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한채만 팔고 서민 아파트는 그대로 둘까도 생각이 됩니다.(가락동 교우)
▲정말 장하십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아끼고 절약하여 이제 중산충의 대열에 참여하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 세금문제도 자주 신경을 쓰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부담하게 될까하는데 있는 것 같고 혹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게 되면 일단 세금 부담문제가 생기지만 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자매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 두채를 가지고 계신 것은 어느 것 하나든지 먼저 파시는 집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나중에 파시는 것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채를 다 파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양도차액이 적은 쪽이나 규모가 적은 쪽을 먼저 파시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처분하여서 올림픽 아파트를 사신다면 그 처분하시는 집은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금부담분 만큼을 예산에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아파트를 사셔서 입주하시게 되면 또 두채가 되어 먼저부터 가지고 계시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나, 이것은 잘 연구하시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올림픽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집을 팔면 이것은 부득이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두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2년이내에 파시면 양도소득세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현행 세법상은 그러하지만 이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목적으로 두채를 가지고있는 것을 용인하는 기간이 맨 먼저 6개월에서 1년, 1년반, 2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주택경기호전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세무사회>
상담문의처:(02)633~3711, 678~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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