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주변에 임야 3천평을 소유하고 있다 요사이 자금사정이 나빠 이를 갑에서 매도하되 이 임야에는 3대조의 분묘도 있으므로 후일 형편이 풀리는대로 재매수하여 선조의 분묘를 지켜야 할 처지인데, 재매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할때에는 당신이 수령한 대금에다 갑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당신이 매도한 임야는 환매할 수가 있다. (민법591조1항)
그러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5년이 넘는 약정이 있더라도 5년으로 단축된다 (민법591조1항)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는 어디까지나 매도인 당신과 매수인 갑간에 행하여지는 문제이므로 갑이 고의로 환매의 특약을 위약하여 다른 제3자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끝내면 당신은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신청서와 매도증서에 기재할 때에는 환매의 특약이 등기되므로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가 있게되는 것이다. (민법592조)
환매권도 일종의 채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되면은 양수인은 매도인인 당신의 지위를 이어받아 그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수가 있는 것이다.
귀하께서 금전이 마련되면 환매기간내 환매의 무자 (상대방) 에게 대한 환매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한다. 환매기간이 경과하면 환매기간이 경과하면 환매할 수 없고 환매권은 소멸된다. (대법원판례 69년 11월 28일 67다 2118、2119). 위 내용증명을 보낸 뒤 귀하는 환매대금을 상대방의 주소지에 현실적으로 갖다 주어야한다.
이렇게 한뒤 귀하의 이름으로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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