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관구
1. 교회관구 (라틴어 provincia ecclesiastica 영어 ecclesiastical province)
가. 인근의 여러 개별교회들이 공동사목 활동이 증진되고 교구장들의 상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교회관구로 결합된다. 교회관구는 의무 규정이다.
나. 교회관구를 설정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관이다. (제431조 참조)
다. 교회관구의 권위자는 관구장과 관구공의회이다. (제432조1항、제435조 참조).
2. 교회 연합구 (라틴어 regjo ecclesiastica 영어 ecclesiastical region)
가. 개별교회들이 매우 많아서 교회관구들도 많은 나라에서는 인근의 여러 교회관구들이 교회 연합구로 결함될 수도 있다. 교회 연합구는 선택적 규정이다.
나. 교회 연합구는 해당되는 주교회의의 제안에 따라 성좌에 의하여 설정된다. (제433조 참조)
다. 예를 들면 개별교회가 2백개쯤 되는 미국에는 교회관구가 33개이고 교회 연합구가 13개이다.
3. 관구장 (라틴어 metropolita 영어 metropolitan)
관구장이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권위를 행사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가. 관구장은 관구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442조 참조).
나. 관구장의 법원은 통상적으로 관구 관하 교구장들의 법원에 대한 제2심 법원이다 (제1438조 제1호 참조).
다. 관하 교구장이 상주의무를 위반하여 6개월이상 불법적으로 교구를 떠나 있거나 (제295조 제4항 참조) 교구 순시 의무수행을 태만하거나 (제396조 제1항, 제436조 제1항 참조) 교회 형벌로 임무수행이 금지되거나(제415조 참조) 관하 교구에 신앙과 교회 규율에 남용이 있으면 (제436조 제1항 제1호 참조) 관구장은 이러한 사실을 사도좌에 알려야 한다.
라. 관하 교구장좌가 공석이 된때 그 교구의 사회가 8일 이내에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지 못하면, 관구장이 지명 한다.
(제421조 제2항, 제425조 제3항, 제436조 제1항 제3호 참조).
▨개별 공의회
1. 공의회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한 이래 (사도15, 1~29),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이 교회문제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제도화 되었다. 이것이 공의회(라틴어 concilium, 그리스어 synodus) 이다.
2. 개별 공의회
가. 관구 소속의 주교들의 회의가 관구공의회 (라틴어 concilium provinciale、영어 provincial councll) 이다.
나. 인근의 여러 관구들의 주교들의 합동회의가 전체 공의회 (라틴어 concilium plenarium 영어 plenary council) 이다.
이미 4세기에 칼타고 주교의 주재 아래 아프리카 전체 공의회가 자주 개최되었다. 근세에 국가별로 전체공의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다. 관구 공의회나 전체 공의회는 지역 공의회 즉 개별 공의회(라틴어 concilium particulare 영어 particular council) 라고 통칭한다.
라. 개별 공의회에 관한 법규가 교회법전 제439조~446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최되는 일이 거의 없고 그 대신에 현대에 신설된 주교회의가 활용된다.
3. 보편 공의회
전 세계의 모든 공의회 (라틴어 concilium oecumenicum 영어 ecumenical council ) 이다. (제337조~제3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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