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Conferentia episcoporum)
3세기 이래 비상설 입법기관인 개별공의회와는 별도로 현대적 국가 형성기인 19세기 이후 상설협의기관인 주교회의가 생겨났다.
주교회의에 관하여 제2차 바티깐 공의회(주교사목교령 38항)에서 정한 원칙이 1966년에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거룩한 교회」(I,41) 에서 구체화 되었다. 이것이 보완되어 교회법전 제447조~제459조로 법제화 되었다.
1. 개념
상설 기관인 주교회의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선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떤 사목임무를 시대와 사회 상황에 적응시킨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으로 공동 수행하는 한국가나 특정 주교들의 회합이다 (제447조참조).
2. 설립
주교회의 설립ㆍ폐쇄ㆍ변경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권위의 소임이다. 주교회의는 설립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제449조 참조).
3. 회원
가. 주교회의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한 국가의 모든 교구장들과 준 교구장들, 부주교들과 보좌주교들, 그 지역에서 사도좌나 주교회의가 맡긴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주교들이다.
나. 교황 사절 및 그 밖의 명의 주교들(예를 들면 은퇴한 주교)은 주교회의의 회원이 아니다 (제450조 참조).
다. 여러 국가들의 주교회의를 구성하는 수도있다.(제448조 참조).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르네이의 3나라의 주교들이 하나의 주교회의를 구성하고있다.
4. 정관
가. 주교회의는 총회, 임원선출, 상임위원회, 사무처 등을 규정하는 정관을 작성하여 사도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51조 참조)
나. 한국 주교회의는 정관을 1967년에 작성하였고 1975년과 1980년에 개정하여 각각 성좌의 인준을 받았다.
다. 한국 주교회의는 정관 규정에 따라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5. 입법권
주교회의는 협의기관이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는 교령을 제정하여 성좌의 인준을 받으면 법률이 된다
가. 보편법이 주교회의에서 입법 하도록 규정한 사항.
나. 사도좌가 특별위임한 사항.
①사도좌가 자의로 위임한 사항.
②주교회의의 청원에 응하여 사도좌가 위임한 사항 (제455조 참조)
▨가톨릭교계 통계표
(1990년도 성청연감참조)
1. 주교
△추기경 149: 주교급6, 탁덕급119, 부제급24
△주교4010: 교구장2268, 명의주교1062, 퇴임주교680
2. 교구 2478
△총주교좌13: 재임12, 공석1
△관구장좌454: 재임418, 공석26, 서리10
△단독대주교좌69: 재임65, 공석2, 서리2
△주교좌1942: 재임1757, 공석143, 서리42
3. 명의교구 2015
△관구장좌91: 재임21, 공석70
=△단독대주교좌 91: 재임13, 공석78
△주교좌1833: 재임1027, 공석806
4. 준교구
△성직자치구63: 재임56, 공석 2, 서리5
△자치도원구 16: 재임13, 공석1, 서리2
△동방대목구19
△대목구75: 재임64, 공석5, 서리6
△지목구46: 재임12, 공석31, 서리3
△직할서리구5: 재임1, 공석
5. 준개별교회
△자치선교구6: 재임5, 공석1
△군종단29
6. 주교회의
△주교회의 102
△동방총주교좌 시노드 및 주교회의13
△주교회의 국제연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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