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선임
1. 역사
사도들과 그 제자들은 그들의 후계자들을 직접 선정하였다. 그 후대에는 이웃의 주교들과 해당되는 곳의 성직자들 및 백성들이 주교를 선정했다.
4세기 이후 로마제국의 황제들이 주교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게르마니아 국왕들 및 가롤링가 왕조는 주교선임에 대한 추인권을 행사했다.
11~12세기에 걸쳐 역사상 유명한 성직 서임권 투쟁이 벌어졌다. 주교들도 영주들이었기에 군주로 부터 봉토를 받는 서임식을 통해 교회재산에 대한 주권을 수여받았다. 그 서임식에서 사용된 영주의 지휘봉과 반지가 주교의 관할권를 상징하는 주교의 지팡이와 반지를 겸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논쟁이었다. 이 서임권 투쟁은 보름스정교조약에 의해 해결됐다.
12세기의 정교조약 이후에는 주교 선출권이 주교좌참의회에 귀속됐다. 14세기 이후에는 주교의 선정권이 교황에게 유보되는 시대가 시작됐다.
2. 현행제도
교황이 주교들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를 추인한다.
교회관구 또는 주교회의 소속의 주교들이 적어도 3년마다 주교후보자들의 명단을 공동협의로 비밀히 작성하여 사도좌에 보내야 한다. (제377조 2항)
주교가 임명돼야 하는 때마다 교황사절이 주교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세후보자들의 명단을 사도좌에 제의한다.
주교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이는「성좌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이 비밀을 누설한 죄는 그 사죄가 성좌에 유보된다.
주교로 임명된 이는 성좌의 임명장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리고 취임 전에 주교축성을 받아야 한다. (제379조) 주교축성으로써 성화하는 임무와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를 받는다. (제375조2항)
▨교구장 (episcopusdioecesanus)
1. 취임
교구장에 임명된 이는 주교축성을 받지 아니한 자이면 임명장을 받은 후 4개월이내에 또 이미 주교축성을 받은자이면 임명장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취임해야 한다. (제382조 2항), 교구장의 전임 때도 같다.
주교가 몸소 또는 대리인을 시켜 성좌의 임명장을 그 교구의 참사회에 제시하고 이 사실을 교구청의 사무처장이 문서로 기록하는 때 취임한다. 성대한 취임식은 권장사항일 뿐이다.
2. 의무
모든 성직자들을 포한한 신자들과 냉담자들뿐 아니라 비신자들에 대하여도 목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앙의 스승이요 성덕의 모범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
성직자와 수도자의 성소배양에 힘써야 한다. 매주일과 의무축일에 백성을 위한 미사를 바쳐야 한다. 교구 내에 상주해야 하고 교구 전역을 적어도 5년마다 순시해야 한다.
5년마다 사도좌가 정한 형식에 따라 교구현황을 사도좌에 보고하고 로마로 가서 베드로와 바오로의 묘소에 참배하며 교황을 예방해야 한다. (제399ㆍ400조)
3. 권리
모든 성사와 준성사를 장엄예식으로 집전한다. 담당하는 개별교회를 대표하고 또한 입법권과 집행권 및 사법권으로 통치한다.
여러가지 사도직을 권장하고 신자단체들을 인준하고 감독한다.
▨부주교 (episcopuscoadiutor)
1. 역사
교구장 주교가 노쇠하거나 병환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그를 위해 관구공의회나 관구장이 부주교를 마련해 주는 것이 초대교회이래의 관례였다. 4세기에 성아우구스티누스 부주교를 거쳐 힙보의 주교가 됐다. 8세기 이래 역대교황이 교구장 계승권을 가진 부주교를 임명했다. 보니파시오 8세 (1294~1303)는 모든 부주교의 서임을 사도좌에 유보시켰다.
17세기 이후 전교지방에 파견되는 교황 대리감목은 박해나 풍토병 등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미리 계승권을 가진 부주교를 임명해 두는 것이 상례였다. 예를들면 조선대목구의 역대 대목구장들은 모두 부주교를 거쳤다.
2. 현행규정
△취임=교구장 계승권을 가지는 부주교는 사도좌의 임명장을 교구장과 교구참사회에 제시하고 이 사실을 교구청의 사무처장이 문서로 기록하는 때 취임한다. (제404조 1항)
△총대리=부주교는 반드시 총대리로 임명되고(제406조 1항) 교구장의 부재나 유고 때에 그를 대행한다. (제405조 2항, 413조)
△후임교구장=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부주교는 즉시 후임 교구장이 된다.(제40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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