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87년 10월에 인천에 있는 버스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있는 버스운전기사이다. 90년 2월에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현기증세가 나기시작하더니 운전을 하던 중 마비증세가 왔다고 한다.
병원에 입원하여 진찰을 한 결과 뇌졸중이라면서 1백만원정도하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했으나 돈이 없어 주사를 맞지 못하고 퇴원하여 한방치료를 했지만 한달이 지나도 완쾌되지않아 회사에 산재로 신청해달라고 했다. 회사에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노동부에 산재로 하기 위해 요양청구서를 냈는데 노동부로부터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되었다. 노동부의 불승인 이유는 기존질병이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K씨는 평소 자신의 혈압이 정상이라고 알고 있었고 87년도에 회사에 처음 입사할 당시의 건강진단서에서도 혈압이 정상으로 나와 있는데 고혈압과 뇌졸중이 기존질병이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아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고 산재심사관 앞으로 심사청구하여 승인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다.
K씨가 고혈압과 뇌졸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건강진단서 때문이었다. K씨는 건강진단을 할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취업 후 1년이 지난 뒤 건강진단을 한 결과 고혈압으로 측정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산재심사청구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위한 근거를 찾으면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었다. 즉 입사시에는 혈압이 정상이었지만 과로로 인해 1년 뒤 건강진단을 했을 때에는 고혈압으로 측정되고 고혈압 상태에서 과로가 누적되어 뇌졸중이 된 것이다.
노동부가 업무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업무상 재해 인정기준」9조에 보면 고혈압 등의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과로로 인해 뇌질환이 발생되면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씨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서에 고혈압으로 측정된 것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뇌졸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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