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주교 (episcopus auxiliaries)
△역사
7세기와 8세기 그리고 13세기에 이슬람교도들에게 점령당한 동방지역 교회주교들이 서방주교들한테로 피난왔다. 특히 게르마니 지방의 교회들은 교구가 커서 주교품의 기능을 행사하는 보좌가 매우 필요하던 터였기에 피난온 주교들은 임시 보좌들로 삼았다.
피난온 주교들은 빼앗긴 교회가 언젠가는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의 교회 명의를 계승하는 후계자들을 선정했다.
이러한 관행이 드리텐티노 공의회1545년)에서 정식화 됐고 보좌주교의 임명이 사도좌에 유보됐다.
△현행규정
○서임: 교구가 너무 크거나 그 밖의 이유로 교구장 주교 혼자서는 영혼들의 선익을 충족시킬 수 없는 때 사도좌는 교구를 분할 신설하든지 또는 보좌주교를 임명한다(주교사목교령25항).
○취임: 교구장 계승권이 없는 보좌주교는 사도좌의 임명장을 교구장에게 제시하고 이 사실을 교구청의 사무처장이 문서로 기록하는 때 취임한다.
○교구장대리: 보좌주교는 총대리 또는 적어도 교구장대리로 임명돼야 한다.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어도 보좌주교는 이 직무를 보존하지만 교구장 직무대행의 권위아래 속한다.
▨교구장 직무대행 (administrator dioecesanus)
△교구장좌 유고
교구장이 체포ㆍ추방 또는 능력상실인 때 부주교나 보좌주교나 총대리가 교구장을 대행한다. 그들도 유고이면 교구참사회가 임시대행을 선출한다.
△교구장좌 공석
교구장의 사망이나 사임 또는 전임으로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는(보좌주교가 아닌한) 그 직무가 끝난다.
교구장좌의 공석통보를 받은 지 8일내에 교구참사회가 교구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참사회가 선출하지 못하면 관구장이 교구장 직무 대행을 지명한다.
△교구장 직무대행
교구 재무담당(당가)이 교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면 교구 재무평의회는 다른이를 임시 재무담당으로 선출해야한다. 당선을 수락한 교구장 직무대행은 아무 추인도 필요없이 즉각 취임한다.
교구장 직무대행의 임무는 새 교구장이 취임하면 끝난다. 그는 사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해임은 성좌에 유보된다.
△교구장 직무대행의 의무ㆍ군리
교구장 직무대행은 교구 직권자이고 교구장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교구장의 공석 중에는 아무것도 혁신되지 못하고 교구나 주교권리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교구장 직무대행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직자의 입적과 재적의 허가 ○신자 공립단체의 설립 ○교구대의원회의 소집 ○사무처장과 공중관의 해임 ○의전 사제단의 직위 수여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명 ○서품허가서 수여 ○사법대리 (교구법원장) 해임
교구장 직무대행은 교구장처럼 상주의무와 백성을 위한 미사를 바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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