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된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오던「갑」회사 트럭에 부딪쳐 7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상해를 입고「을」병원응급실에 입원하여 전신마취하여 수술을 받은 후 약5일이 지나서「전격성 간기능」증세로 사망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겠는데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를하여 응급수술을 받는 중 마취약제의 중독으로 간혹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자 가족들은 의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고 수술한 의사에게 심한 항의를 하고 소동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드님이 사망한 것인지, 의사의 마취잘못으로 사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한다.
최근 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면서 할로텐이라는 마취약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할로텐을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 약 1만명에 한명정도 전격성간기능부전 증세를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귀하의 경우 수술의사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수술을 하였는데 아들이「전격성간기능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을」병원에 대하여는 손해배방을 청구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직「갑」운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갑」운수회사는 단순히 다리를 다쳤을 뿐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적은 없으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최근의 법원 판례는 교통사고로 부상한 후 할로텐 투여에 의한 전신마취수술을 받은 후「전격성간기능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낸 운수회사가 책임을 지고 변상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따라서「갑」운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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