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맞벌이하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회사에 근무하여 근로소득만 있고 저는 본인소유의 상가건물 내에서 조그마한 자영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있고 또한 동 상가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세를 주어 임대소득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과 본인의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지는데 여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세는 각인(各人)별로 소득금액도 계산하고 세액도 계산하여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개인세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지간 또는 부자지간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간이라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는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만 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제도이지 세대(世代)별 과세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산소득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하「자산소득」이라 합니다)은 그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이든지간에 그 소득자가 속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중 주(主)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하「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고 합니다)이라함은 주된 소득자, 그리고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기타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는 설혹 동거하고 있다고 하여도 자산소득 합산대상가족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주된 소득자와 상기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자산소득 합산대상가족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임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봅니다. 자산소득 합산과세대상가족인가의 판정은 당해 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주(主)된 소득자』라 함은 자산소득합산 대상가족 중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사업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이 가장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됩니다. 이 질문의 경우 질의자의 사업소득과 남편의 근로소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ㆍ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 후의금액)중 비교하여 많은 소득을 가지신분이 주된 소득자가 되어서 그 주된 소득자의 소득과 이질문의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세액도 계산하며 익년도 5월중에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만약에 주된 소득자를 잘못 판정하여 합산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합산신고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세금에다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하는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주된 소득자 이외의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은 자산소득 이외의 본인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만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기 자산소득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중에서 소득세법규정에 의해 본래 부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 과세되는 소득,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종전의 이자, 예금이자,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 소액주주로서 상장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배당금등은 합산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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