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근 30여년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0년 전에 취득하였고 또 다른 집은 5년 동안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나이 50이 넘고 보니 노후 대책으로 현재 다니던 직장의 정년도 가까워지고 해서 지금 세를 주고 있는 집을 개조하여 점포로 임대를 주다가 나중에 제가 퇴직하면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질의 하오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을 두 채 가지고 계시면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걱정이 되어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제님의 집은 분명히 두 채 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집을 파시게 되면 둘 중 먼저 파시는 집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어떤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유일한 것인가를 형제님이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를 주고 있는 집을 점포로 개조하여 용도변경이 된다면 그것은 집이 아니고 상가(점포)이므로 점포로 용도변경 된 시점에서 형제님의 주택은 지금 살고계시는 주택이 하나이므로 1세대 1주택이 되어 그 집을 파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포로 개조한 집은 언제 파시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점포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이외에 부가가치세(건물분에 한함)도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그 주책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②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③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1년 이상 살수 없는 부득이한경우(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이나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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