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전제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3월에 개업하였습니다. 아직 매출액이 많지 않아 세법상의 기장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처와 국민학생인 자녀 3명이 있고 회갑이 지나신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이 얼마이며, 종합소득세의 신고절차를 알고자합니다.
▲귀하의 지난해의 가전제품 판매업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이번 5월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만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갖추지 않으셨다면, 매출액에 소득표준율(예:냉장고 세탁기 등의 소득표준율 8.1%)울 곱한 금액을 87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시게 됩니다. 매출액이 많지 않은 모든 무기장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러한 추계 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 30만원, 배우자공제 42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24만원 등의 소득공제를 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소득표준율은 업종별 매출액계급별 또는 타가사업자이거나 금전등록이 사용자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되어있으므로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비치된「수입금액결정 상황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그리고 부양가족공제3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55세 이상이신 장모님과 20세 이하인 자녀 2명이 해당되며 막내는 20세 이하일지라도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과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인자(2인이내)이며,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등이 포함되며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 55세) 이상인경우를 포함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을 2인 이내로 제한하지만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공제요건(동일생계와 나이)만 충족하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도 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20세 이하이면 인원수의 제한이 없고, 75년 1월 1일부터 76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는 3인까지고, 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이 2인을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의 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이 연간 24만원 이상 일 때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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