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견간부 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지 약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축한 자금으로 정원이 있는 집을 갖고 싶은 심정으로 서울변두리에 대지를 약 1백평 정도 사두었습니다.
형편이 되는대로 집을 지어 이사하고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마는 만약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저의 형편상 신축주택을 팔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지도 몰라 혹시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 걱정입니다.
만약 세금이 없다면 집을 지어 판 후 규모를 줄어서 다시 지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기왕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집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물론 1세대 2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이사가는 동안 종전집이 팔리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두 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 형제님의질문대로 본다면 집을 새로 지은 후 아파트를 팔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물론 집을 신축하여 보존동기가 난 날로부터 2년이내(금년 중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1년이내)에 아파트를 파시면 양도소득세가 없게 되겠습니다마는 새로 지은 집을 팔게 되면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미 집이 두 채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물론 손해보고 팔게 되든지 하여 양도 차익이 없으면 세금은 산출되지 않으므로 부담은 없겠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계약서 등)를 제시하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을 지어 상당기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바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집을 전문으로 지어 파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간주하게 되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도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없고 한데 무슨 사업소득이냐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선의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점을 건설업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집을 지어 파는 경우에 세금을 과세할 수가 없게 되어 다른 사람과 형평이 맞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집은 지으시게 되면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종전 집을 1년 이내에(현재 세법은 2년)파시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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